‘중병 치료에 소요된 기간·임신 및 출산 시 1년’ 불산입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시험 응시 기간 제한에 대한 예외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며 응시 횟수와 기간을 모두 제한하고 있다. 기간 산정의 예외가 되는 사유는 오직 병역의무의 이행뿐이다.
소위 ‘오탈제’라고 불리는 응시 제한 제도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인력의 낭비,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저하, 로스쿨의 전문적 교육 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적합한 수단이라며 수차례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응시 기회를 상실한 오탈자가 로스쿨에 재입학하고 수료해도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없는 영구적 응시 금지 사유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사고나 암 등의 중대한 질병, 임신 및 출산 등 시험에 응시하기 어려운 사유로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도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가 박탈되는 사례들이 발생했다.
이번에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최근 헌재가 코로나19 확진으로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잃는 경우를 ‘중대한 불이익’으로 보고 확진자의 시험 응시를 금지한 공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점도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로 언급됐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질병으로서 즉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기간을 5년의 응시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되 치료에 소요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1년으로 보도록 했다.
‘임신 및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자녀 1명에 대해 각 자녀의 임신 시부터 출산 후 1년까지의 기간 중 1년을 응시 기간 산입의 예외로 규정했다.
다만 법 시행 당시 5년의 응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개정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중병 또는 임신 및 출산 등의 사유가 있었더라도 이미 응시 기간이 도과돼 응시 기회를 상실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최근 로스쿨 졸업 후 두 자녀의 임신 및 출산, 육아로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상실한 A씨가 변호사시험 응시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5일 기각했다. 아울러 현 오탈제가 헌법상 평등권, 모성권, 직업의 자유 등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른거하세요.
물타기하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