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134)-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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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134)-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
  • 신종범
  • 승인 2023.08.18 11:00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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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
신종범 변호사

군에서 항명은 매우 중차대한 사건으로 군형법상 항명죄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최근 군검찰단에서 ‘집단항명수괴죄’ 수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집단항명이 발생했다는 소식도 놀랍지만, 집단항명을 이끈 수괴가 해병대 수사단장이라는 이야기는 더 놀랍다. 마치 군에서 큰 변란이 일어난 듯 싶지만 다행히(?) 그런 것은 아니었다.

사실인즉, 수해복구를 위해 투입되었다가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망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이 국방부의 지시를 어겼다는 것이 금번 항명사건의 요지다.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이첩을 보류하라는 국방부의 지시를 어기고 그대로 이첩함으로써 항명하였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반면,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국방부차관, 법무관리관 등이 특정인을 혐의에서 제외하도록 요구하는 등 외압을 행사했고, 이는 부당한 지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수사한 결과 그대로 이첩하였다고 주장했다. 이후 국방부는 박 대령을 보직해임하고,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하였으며, 이에 박 대령은 수사를 거부하고, 방송 인터뷰를 통해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허락없이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며 징계를 예고했고, 박 대령측은 다시 반발하는 등 점입가경으로 가고 있는 양상이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논란과는 별개로 고(故) 채모 상병의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군에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공군 부사관이었던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지난 해 7월 1일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시행되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군인 등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군인 등이 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와 이들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는다. 이에 따라 고(故) 채모 상병의 사망사건도 그 원인이 되는 범죄의 재판관할은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이 갖게 된다.

한편,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는 군사법원의 관할사건에 한정되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또한,「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ㆍ고발ㆍ진정ㆍ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하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 대검찰청 또는 경찰청이 지정하는 사건 관할 지방검찰청이나 경찰관서로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송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군사법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고(故) 채모 상병의 사망사건 관련 그 원인이 된 범죄의 수사 관할권은 군 수사기관이 아닌 민간 수사기관에 있으므로 민간 수사기관이 주체가 되어 주도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 만약, 군에서 민간 수사기관 수사에 협조하는 것을 넘어 주도적으로 수사에 임한 것이고, 사건 이첩을 지연시킨 것이라면 이는 「군사법원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군인 등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를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 관할로 「군사법원법」을 개정한 이유는 그동안 군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군 내부에서 수사하고, 재판하면서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故) 채모 상병의 사망사건의 경우에 개정된 「군사법원법」 취지에 맞게 민간 수사기관이 주체가 되어 수사에 주도적으로 나섰다면 해병대 수사에 국방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논란은 피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물론 국방부 보다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면 또 다른 이야기지만 말이다.

신종범 변호사
http://blog.naver.com/sjb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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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3-10-05 17:29:39
군사법경찰관이 사망사고인지 범죄사건인지 파악하는 단순혐의유무파악조사를 넘어 관할권이 없음에도 2주 동안 범죄혐의적시, 피의자 8명 특정까지 마치는 구체적인 활동을 벌인 것은 군수사기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으로 볼 수 없고 월권, 위법소지도 있으며 신속한 범죄수사에 방해됩니다
개정법이 실무에 정착되지 않아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해병대수사단의 움직임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전적으로 지휘권을 가진 부대장이 결정할 사안입니다 군에 관할권이 없으니 범죄수사와 관련된 피의사실기재와 피의자의 특정등을 삭제하라는 장관의 명령은 정당했고 거부했다면 항명죄가 맞습니다
지난 9월 25일 수원지방법원이 박 전 단장의 보직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실도 박 대령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음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합니다

ㅇㅇ 2023-10-05 17:19:39
범죄와 관련된 국가기관의 내사활동은 범죄수사권에서 파생되는 것이지 별도의 법적권한이 아닙니다 단지 기관내부의 사무편의를 위해 구분한 용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실질적인 내사'라는 말장난으로 내사, 수사를 형식적으로 구분하여 해병대수사단의 망동을 합법으로 둔갑한다면 이는 본질을 호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군 내부 사망사건등이 군에 의해 은폐, 왜곡되어 온 것을 반성하여 아예 사망사건등에 군의 관할권을 배제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해병대수사단은 그것이 수사든 '실질적인 내사'든 채상병의 사망사건에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에 의거해 권한을 발동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군사법원법상 군사법원의 관할권이 없는 사건이고 마찬가지로 해병대수사단이 맡아서도 안 되는 사건이기 때문이지요

이성형 2023-08-18 11:35:37
해병대 수사단이 확인하였다는 해병1사단 지휘관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내사 결과로 인지된 범죄혐의입니다. 내사로 인지된 범죄혐의는 피혐의자, 죄명, 범죄사실로 구성되고 뒷받침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사 결과인 범죄혐의에 대하여 경찰 등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수사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여 범죄 혐의를 확정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군사법원법의 개정에 따라 군인의 사망 원인 범죄는 군에 수사권이 없음에도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를 했다, 따라서, 권한 없는 일을 했다는 주장은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는 용어만 수사로 사용하고 있을 뿐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사라는 것을 간과한 것입니다.

이성형 2023-08-18 11:33:17
국방부 훈령인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3장에는 범죄의 내사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칙에 의하면 내사는 관계인에 대한 질문, 현장 조사, 자료 수집 등 임의적인 방법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통신자료의 확인ㆍ압수 수색 검증 등 대물적 강제조치를 하는 것도 적법절차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ㆍ긴급체포 등 대인적 강제조치는 내사의 범위를 넘는 조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는 실질적으로 내사로서, 국방부 훈령인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3장의 범죄의 내사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권한 내의 행위입니다.

이성형 2023-08-18 11:31:10
수사기관이 이러한 내사를 통하여 범죄를 인지하게 되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고 그 때부터 수사 절차로 전환됩니다.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 사망 원인 범죄는 민간법원에 관할권이 있어 군사법경찰기관이내사를 통하여 군인 사망 원인 범죄 혐의를 인지하게 되면 민간 수사기관에 범죄인지통보서를 송부하여 사건을 이첩하면 민간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가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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