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1학교 1변호사제 도입해 교육 정상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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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1학교 1변호사제 도입해 교육 정상화해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8.14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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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별로 변호사 배치돼야 교사·학부모·학생 접근성 높아져”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교권 보호와 교육 환경 개선의 해결책으로 변호사단체에서 학교별로 변호사를 1명씩 배치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난달 서울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해당 교사는 24살의 초임 교사로 교실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이슈와 관련해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실 붕괴와 교권 침해를 호소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학교 전담 변호사 제도’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지도와 훈육이 이뤄지면서도 학생의 권리를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원과 학부모, 학생 등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통 창구와 분쟁 해결 기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세종특별자치교육청의 ‘학교변호사 제도’, 대전광역시교육청의 ‘1교 1변호사 제도’, 전북· 경북교육청의 ‘교육권 보호센터 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보다 내실 있는 관계자 권익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교육부 차원에서 통일적인 제도 도입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서울변호사회 생각이다.

서울변호사회는 “단순히 교육청 단위로 변호사 몇 명을 채용해 업무를 맡기는 것은 사태의 근원적 해결에 수와 접근성의 한계가 있다”며 “일선 현장인 학교별로 변호사가 배치돼야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제도 접근성이 높아지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각 학교별로 법률적 문제와 분쟁을 전담하는 학교 전담 변호사를 비상근으로 배치해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교권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등 교육 현장의 촉진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변호사회에 따르면 비상근 학교 전담 변호사는 △학교 폭력 및 교권 침해 예방 교육 △피해 학생 및 교원 보호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갈등 중재 및 조정 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교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학교 전담 변호사 제도의 신설 및 도입을 위해 서울변호사회는 태스크포스를 마련,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 시·도 교육청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유관 기관과도 적극 협력해 1학교 1전담 변호사를 배정하고 추천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 이상 학교에서 구성원 간 갈등과 마찰이 심화되지 않도록 제도적 대안을 확고하게 정립하는 한편 생활 법치가 뿌리내려 학교가 합리적이고 건강한 소통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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