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 지연 행위 부적절”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검사가 고소 사건에 대해 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면 경찰관은 이를 지체없이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를 지연한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는 2017년 2월 사기 혐의 등으로 B를 고소했다. 담당 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해 검찰로 송치했고 검사는 2021년 11월과 2022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이 약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특별한 이유 없이 수사를 지연하자 A는 “담당 경찰관이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며 지난 5월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담당 경찰관은 검사의 1차 보완 수사 요구 이후 약 2개월간, 2차 보완 수사 요구 이후 약 6개월간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또 보완 수사 지연에 따른 수사 보고 등도 전혀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부당하게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소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고 사건 진행 상황을 명확히 알려주는 것은 고소인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 사건에 대한 처리 기간 명시 등 관련 규정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경찰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