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예정 경찰·소방공무원 순직하면 “사망 전날 승진”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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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예정 경찰·소방공무원 순직하면 “사망 전날 승진” 간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7.2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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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경찰공무원법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 2계급 승진 예우”
“제도 공백...특별승진 본래의 취지 목적”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승진 예정인 소방공무원이 실제 임용(발령) 전에 순직한 경우, 사망일 전날에 승진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같은 취지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현행 소방공무원법 제17조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으로서 순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상의 특별승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 중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서 모든 소방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순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2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이는 공직자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그 공로를 사후에라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한 것이지만 소방공무원의 경우 업무강도가 높은 위험직무를 수행하면서도 계급은 10단계 구조로 돼 있어 일반 공무원의 9단계 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사 적체가 심한 상황이다. 또한 실제 승진임용되는 기간도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승진예정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순직하더라도 원래의 1계급 특진에 그쳐 사실상 특별승진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승진예정자가 승진 발령 전에 순직한 경우, 2계급 특별승진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을 위해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한다는 게 개정 취지다.

같은 취지로, 경찰공무원과 관련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임용 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전날을 승진일로 하여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본다’는 경찰공무원법 제15조의2(전사·순직한 승진후보자의 승진)를 신설했다.

두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2월 김용판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행정안전위, 법사위에서 일부수정돼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법률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참고로, 국회에 따르면 군인의 경우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 중사 진급 예정자의 순직을 계기로 하여 진급 예정자가 전사·순직한 경우 사망일 전날에 진급 예정 계급으로 진급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이 입법화돼 2020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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