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에서 보건부·산림청 소속 탑승대원까지 확대
수중탈출 훈련·수중비상호흡기 사용법·생존수영 등 교육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과정으로 운영되던 수상 생환훈련이 보건복지부, 산림청 등 범부처의 항공대원까지 포함해 확대 운영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이달 24일부터 3주간 중앙119구조본부 및 부산소방학교에서 ‘헬기 추락사고 대비 수상 생환능력 향상’을 위해 ‘2023년 범부처 헬기 수상 생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소방청과 보건복지부, 산림청 소속 항공업무 종사자 141명을 대상으로 하며 헬기가 물속으로 추락하는 긴급상황을 가정해 탑승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된다.
헬기는 구조 특성상 엔진이 기체 윗부분에 장착돼 있어 물속으로 추락할 경우 무거운 윗부분이 아래쪽으로 전복돼 수영에 익숙한 탑승자라 하더라도 탈출하기가 매우 어렵다.
소방청은 “미국 해군 연구자료에 따르면 헬기 수상추락 사고 시 헬기에서 탈출한 생존자의 92%가 생환 훈련을 이수한 자였으며 이 같은 위급상황에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환훈련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번 훈련의 필요성을 설명했따.
이번 생환훈련의 주요 내용은 △헬기사고 사례 분석 △헬리콥터 수중탈출(HUET) 시뮬레이터 활용 탈출훈련 △수중비상호흡기(HEED) 사용법 △생존수영 등으로 운영된다.
특히 높은 파도와 안개, 강우 등 악천후 기상을 구현한 환경에서 헬리콥터 수중탈출 시뮬레이터 훈련장비를 활용해 생존수영, 동체탈출 등 실전과 같은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그동안 소방공무원 대상으로만 운영했던 수상 생환훈련과정을 보건복지부, 산림청 등 범부처까지 확대해 헬기 탑승자의 생존율 향상을 높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생환훈련 교육 주기(매 2~3년마다 재교육) 및 연간 교육 인원 등을 고려해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헬기를 운용하는 민간항공까지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