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물적 증거 없이 범죄행위 추궁한 것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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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물적 증거 없이 범죄행위 추궁한 것 부적절”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7.24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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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수사 과정에서 근거 없는 추측이나 선입견 배제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경찰관이 사건관계인의 진술만 믿고 물적 증거 없이 “CCTV 영상을 확인했다”는 거짓말로 범죄 혐의를 추궁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퀵보드 분실 신고 사건을 수사하면서 확인하지도 않은 CCTV 영상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피혐의자에게 거짓으로 이야기한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〇〇경찰서장에게 시정권고 했다.

지난 2월 A는 마트 부근에서 퀵보드를 잃어버렸는데 분실한 퀵보드가 중고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확인했다. 판매자 B를 의심한 A는 퀵보드 취득 경위 등을 물어봤으나 답변이 석연치 않자 절도 등 혐의로 B를 〇〇경찰서에 신고했다.

사건 담당 경찰관은 A의 주장만 믿고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은 채 B를 추궁했다. B는 마트에 간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경찰관은 “주변 CCTV에서 확인했다”고 거짓말하며 B를 범죄자 취급했다.

이에 B는 올해 4월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민원을 제기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 주변 CCTV 조사 결과 B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해당 사건은 ‘입건 전 조사종결’로 처리됐다.

권익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이 “사법경찰관은 예단(豫斷)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수사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제3항에서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에는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수사과정에서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근거 없는 추측을 배제하며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해당 경찰관의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한 근거로 제시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수사는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라며 “증거 없이 선입견을 갖고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 국민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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