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부무 ‘로톡 변호사’ 징계 심의…결론 못내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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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무 ‘로톡 변호사’ 징계 심의…결론 못내 ‘속행’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3.07.20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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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까운 시일 내에 위원회 속행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0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 관련 이의신청 사건 심의를 진행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총 8명 징계위원 중 법무부 소속 위원은 법무부차관 등 2명이고, 6명은 판사 등 외부위원이다. 징계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나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장관은 심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전례이고, 규정상 법무부장관도 심의 결과를 바꿀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대한변협 관계자, 징계 대상 변호사들의 특별변호인과 로톡 관계자의 각 의견을 청취하는 등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지만,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위원회를 속행하여 계속 심의할 예정이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속행 결정에 관해 로앤컴퍼니는 입장 자료를 냈다. 입장 자료에 따르면 “로톡은 지난 2014년 서비스를 출시한 이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여러 차례의 고발 건 관련해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며 “오늘 심의 자리에서 저희는 로톡의 합법성과 플랫폼의 편익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고, 사실과 다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소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의 일정이 길어진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마음이 크나, 충분한 해명 기회를 받은 것에 만족한다”라며 “로앤컴퍼니는 다음 기일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정의와 법치에 기반한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심의, 의결’ 기구로서, 법무부는 그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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