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변호사 법무부 판단은…“국민 권리” vs “배민처럼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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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변호사 법무부 판단은…“국민 권리” vs “배민처럼 될 것”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3.07.20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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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서 징계받은 로톡 가입 변호사 이의신청 심의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무더기 징계 처분이 정당했는지를 판단하는 법무부의 징계 심의가 20일 열렸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하다가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 중이다.

법무부 징계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김석우 법무실장과 교육인·언론인·시민단체 관계자 등 9명으로 구성된다. 관례에 따라 한 장관은 이날 심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강남일(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이정석(22기)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가 신청인 측 특별변호인으로 참석했다.

심의에 앞서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엄보운 이사는 “변호사가 플랫폼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받아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현실에 마음이 무겁다”며 “법무부에서 정의와 법치에 기반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없이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등 국민이 사법 접근성을 누리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며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사법 접근성을 올려주고 특권이 아니라 권리로 누구나 변호사를 만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점에서 로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재기 변협 부협회장은 “변호사의 공적 지위를 벗겨 상인처럼 자유로운 활동을 허가해 줄 것인지,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활성화해 법조 시장과 국민의 선택권을 그 사기업에 완전히 종속시켜도 될 것인지, 광고비가 추가돼 수임료가 대폭 인상되는 미래를 받아들일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반론했다.

또 카카오택시, 배달의민족 사례를 언급하며 “로톡이 법조 시장을 장악하면 민주주의는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로톡이 법조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자본이 없는 청년 변호사들은 사건을 수임할 루트가 완전히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된 로톡에 검찰이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선 “형사처벌은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해야 해 징계와는 기준과 요건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징계위는 이날 심의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게 된다.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으면 기각한다. 이 같은 결정은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법무부 징계위가 이날 결정을 내리지 않고 향후 추가 심의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변협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규정에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상호를 드러내며 변호사를 연결·광고하는 서비스에 변호사가 협조해선 안 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징계위를 열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징계는 가장 낮은 견책부터 과태료 1천500만 원까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변호사는 징계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했고 법무부 징계위는 지난달 내부 심의를 마치고 이날 신청인 측 의견을 직접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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