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컴퓨터 작성 방식 성공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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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컴퓨터 작성 방식 성공적 시행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3.07.04 10: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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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제13회 변호사시험 컴퓨터 작성 방식 시행
법전원 제2차 모의시험도 컴퓨터 작성 방식으로 시행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는 법조인 양성 제도의 선진화, 응시자의 편익 증진 등을 고려하여 제13회 변호사시험(’24. 1. 시행)부터 논술형(기록형・사례형) 필기시험을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위원장 법무부차관)’는 지난 4월 제13회 변호사시험에 대한 컴퓨터 작성 방식(CBT) 시행(안)을 심의한 바 있다.

법무부는 컴퓨터 작성 방식(CBT)의 안정성을 검증하고 응시자에게 적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6. 26.(월)∼30.(금) 동안 관련 시설이 갖추어진 2개 법전원에서 약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제 변호사시험과 같은 ‘모의시험’을 컴퓨터 작성 방식(CBT)으로 진행하였고, 아무런 장애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험과목, 배점, 출제, 시간, 답안 분량, 채점은 기존과 동일하여 CBT 방식과 수기(手記) 방식 간에 차이가 없다.

또 선택형 필기시험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한다. CBT 방식으로 시행되는 과목에 대한 문제지와 시험용 법전은 기존과 동일하게 종이 또는 책자 형태로 제공한다.

법무부는 이번 모의시험의 성공적인 시행을 바탕으로 오는 8월 14일(월)∼18일(금) 동안 전국 법전원에서 제2차 모의시험을 컴퓨터 작성 방식(CBT)으로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컴퓨터 작성 방식(CBT)의 안정성을 검증하고 응시자에게 적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6. 26.(월)∼30.(금) 동안 관련 시설이 갖추어진 2개 법전원에서 약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제 변호사시험과 같은 ‘모의시험’을 컴퓨터 작성 방식(CBT)으로 진행하였고, 아무런 장애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모의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법무부

법무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제13회 변호사시험이 최초로 컴퓨터 작성 방식(CBT)을 도입하는 시험인 점을 고려하여 답안 작성 프로그램, 키보드 방식 등 노트북 기본사양 공개, 추가 모의시험 실시 등을 통하여 응시자들에게 충분한 적응 기회를 제공하고, 어떠한 혼란과 장애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내년 1월 시행될 제13회 변호사시험은 논술형(주관식) 국가시험 중에서 컴퓨터 작성 방식(CBT)을 시행하는 최초의 사례”라며 “이번 모의시험이 장애 없이 진행되었는바, 응시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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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23-07-04 11:59:24
시험시간도 변경이 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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