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시험 장애 응시자 편의지원 개선
상태바
법무부, 변호사시험 장애 응시자 편의지원 개선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3.06.15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례형 과목 추가시간 연장, 보조공학기기 제공 확대 등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는 15일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 논의, 장애 응시자와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장애 응시자 편의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는 지난해 8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위원장 법무부차관)’ 산하에 법무부‧교육부‧법원‧대한변협‧법전원 등의 참여로 구성됐다.

장애 응시자 편의지원 개선안은 우선 변호사시험 사례형 과목의 지문 길이,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전맹인에 대한 추가시간은 현행 1.5배에서 1.7배로, 지체장애(중증)‧뇌병변장애(중증), 약시자는 현행 1.33배에서 1.4배로 연장했다. 나머지 선택형, 기록형 과목의 추가시간은 현행과 같다.

또 고비용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던 점자정보단말기 등 보조공학기기를 전맹인 등이 희망하는 경우 법무부가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논술형 시험의 쟁점 메모와 법전 조회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노트북을 활용하는 장애 응시자에게 추가 노트북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제13회 변호사시험 컴퓨터 작성 방식(CBT) 시행에 맞추어 장애 응시자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일반 응시자와 달리 개인용 키보드와 마우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선천적 전맹 시각장애인으로서 최초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김진영 변호사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오는 8월 5일 시행 예정인 제14회 법조윤리시험부터 이번 개선방안을 적용하고, 향후에도 장애 응시자들이 변호사시험에서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