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영어·한국사 인정 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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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영어·한국사 인정 기간 확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6.12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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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경찰공무원 임용령’ 이달 7일부터 시행
2023년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연장 기간 적용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개정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올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영어, 한국사 검정시험의 인정 기간이 확대 적용된다.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 과목 중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성적 인정 기간을 폐지한다고 공지했다.

이는 이달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것으로 오는 30일 공고 예정인 2023년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연장된 기간 규정이 적용된다.

최근 경찰청이 올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일정을 공개한 결과, 지난해와 거의 같은 일정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장의 모습 / 법률저널 자료사진
올 하반기 경찰공무원 채용시험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이 5년으로 확대되고 한국사의 인정 기간은 폐지된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채용시험에서는 영어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부터 필기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의 성적이 인정된다. 한국사는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의 성적이 있으면 된다.

영어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이 연장되면서 수험생들의 부담이 완화되고 전문 과목에 보다 집중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인정되는 영어검정능력시험은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토셀 등 6개로 총경·경정 채용의 경우 토플은 PBT 530점, IBT 71점 이상, 토익은 700점 이상, 텝스는 340점 이상, 지텔프는 Level2의 65점 이상, 플렉스는 625점 이상, 토셀은 Advanced 69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경감·경위(경찰간부후보생)는 토플 PBT 490점, IBT 58점 이상, 토익 625점 이상, 텝스 280점 이상, 지텔프 Level2의 50점 이상, 플렉스 520점 이상, 토셀 Advanced 550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

경사·경장·순경의 경우 토플 PBT 470점, IBT 52점 이상, 토익 550점 이상, 텝스 241점 이상, 지텔프 Level2의 43점 이상, 플렉스 457점 이상, 토셀 Advanced 510점 이상의 점수가 요구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총경·경정·경감·경위는 2급 이상, 경사·경장·순경에 지원하려면 3급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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