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의 경위·해당 면접대상자 수강여부 등 조사...”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난달 23일~25일까지 실시한 금년도 소방공무원 채용 통합 면접시험에서 사설학원 강사가 소방공무원 채용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의혹기사가 나오자 소방청이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소방청은 5일 설명자료를 통해 “금번 통합 면접 시행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외부 전문가 면접위원 인력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이어 “문제의 면접시험 위원은 인사혁신처 인재 데이터베이스 내 소방재난방재분야 전문가로 등록되어 있으며, 현재 모 대학 조교수로 재직 중”이라며 “다만, 해당 학원에서 일반적인 면접관련 특강 형식의 강의를 2회 진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방청은 면접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면접 당일 면접 조 구성 및 담당 면접위원 선정을 즉석에서 임의 추첨 방식으로 진행했고 면접시험 문제는 면접위원이 즉석에서 임의선정하는 방식이 아닌 고정형·확정형 문제 방식으로 운영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소방청은 “면접시험 위원 위촉 시 학원강의 이력을 확인하지 못한 점은 운영 상 미흡했던 점으로, 향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체계적인 이력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면서 “해당 면접위원이 학원 강의를 하게 된 경위와 위원이 참여한 면접시험 대상자 전원(28명)에 대해 해당 학원 수강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위원의 면접점수 부여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사항들은 시험운영 상의 보안유지 의무를 감안, 선의의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종 합격자 선정 시점 이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소방청은 “향후, 우수한 인재 선발을 위해 채용 과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노량진에 있는 한 공무원학원에서 올해 소방관 채용 면접 특강 강사로 활동한 방아무개 교수가 ‘2023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4단계 면접 전형 면접관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공무원 출신인 방 교수는 공무원 학원에서 지난 4월24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진행된 ‘소방 면접반 3주 과정’ 강사진으로 활동했다.
면접관 273명 가운데 한 명이었던 방 교수는 심리 전문가·현직 소방관·외부 전문가 등 3명으로 꾸려진 면집위원단에 외부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