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오신날·성탄절’ 대체공휴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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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오신날·성탄절’ 대체공휴일 확정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3.05.0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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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개정 완료, 대체공휴일 적용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양력 12월 25일)에 대체공휴일 적용이 최종 확정됐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인 5월 27일로, 29일 하루 대체휴일이 주어지면서 사흘(5월27∼29일) 연휴가 가능해졌다.

인사혁신처는 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운영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이번 주 안에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으로 확정되면서 설·추석 연휴, 3·1절(3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에 대체공휴일 제도가 늘어나게 됐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대체공휴일 적용으로 가정의 달인 5월에 3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어 여행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가 국내 관광 및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맞물려 내수활력 제고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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