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126)-챗지피티(ChatGPT)와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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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126)-챗지피티(ChatGPT)와 저작권
  • 신종범
  • 승인 2023.04.2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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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
신종범 변호사

오픈에이아이(Open AI)가 출시한 챗지피티(ChatGPT)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된 대형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을 진화시킨 결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이다. 오픈에이아이는 2018년 최초 버전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이후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고 부르는 대형 언어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왔고, 2022년 11월 GPT-3.5 모델을 기반으로 대화형 인공지능서비스 챗지피티를 공개했다.

인간 뇌의 신경세포 시냅스에 해당하는 매개변수가 GPT-1에서는 약 1억 7,000개였던 것이 GPT-3에서는 약 1,000배에 이르는 1,750억개로 늘어나면서 성능이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능력을 기반으로 챗지피티는 사람들의 질문과 요구에 상당한 수준의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내어놓았고, 전세계적으로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챗지피티는 현재 자료수집, 번역, 작문, 작사 등을 비롯하여 플래너, 텍스트 게임 등 매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챗지피티가 대형 언어모델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검색엔진을 빠른 속도로 대체하고 있다. 챗지피티의 다양한 활용은 향후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업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생성형(generative) 인공지능이 발전함에 따라 글이나 이미지의 생성 등 창의적인 활동에서의 활용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챗지피티가 여러 분야에 유용하게 활용되면서 우리 생활 속에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지만, 문제점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 법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저작권 문제이다. 챗지피티는 주제나 소재를 입력하면 그에 맞는 기사나 보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시나 소설 등 문학작품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이 때 챗지피티가 만들어낸 산출물은 저작물에 해당하고,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우리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 하고,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이에 따르면 인간만이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고, 저작자가 될 수 있다(다만,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법인이 되는 경우가 있음).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와 관련하여, 인간이 알고리즘의 개발, 창작 지시, 입력 등에 의하여 저작물을 만들고 인공지능이 창작의 도구로 활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개발한 프로그래머 또는 그 인공지능을 사용한 이용자 등이 저작자가 되고 저작권을 취득할 수 있다. 즉, 프로그래머가 핵심적 기여를 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래머에게, 이용자가 인공지능에 일련의 선택 내지 지시를 함으로써 저작물이 만들어진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저작권이 성립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프로그래머와 이용자가 공동저작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챗지피티 등 인공지능이 스스로 만들어 낸 산출물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행 저작권법 체계에서는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을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실례로 미국의 저작권청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만든 그림책과 관련하여 인공지능이 생성한 개별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취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하여는 ‘(가칭)인공지능 저작물 보호법’과 같은 입법을 통하여 챗지피티와 같은 인공지능에게 저작자의 지위를, 인공지능의 실질적 운영자에게는 저작권자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위와 같은 챗지피티가 생성한 산출물의 저작권 인정 문제 외에도 챗지피티가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출물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도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등 챗지피티를 둘러싼 여러 저작권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챗지피티를 비롯한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급속하게 확산되는 것과 함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범 변호사
sjb629@hanmail.net
http://blog.naver.com/sjb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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