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20일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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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20일 발표 예정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3.04.11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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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20일 개최 예정
합격자표 18시경 발표예정…합격자 수는?
올해 3255명 응시…전년대비 58명 증가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지난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시행된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애초 일정보다 하루 당겨진 20일(목)로 예정된 것으로 법률저널이 확인했다. 법무부는 합격자 발표일 관련한 공지는 발표 1주일 전에 한다는 방침이다.  

매년 합격자 발표가 다가오면 하나의 연례행사처럼 법조계와 로스쿨 측이 합격자 인원을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합격자 결정을 위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위원회)는 오후에 개최될 예정이며 합격자 발표는 18시경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날 오후에 위원회가 열리는 관계로 결정이 늦어지면 발표 일시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합격자 발표는 법무부홈페이지/법무정책서비스/시험정보/변호사시험/합격‧성적확인/합격자발표란에서 한다. 또한 법률저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성적 공개는 합격자 발표 다음 날 14시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석사학위 미취득자, 법조윤리시험 미통과자, 중도포기자의 성적은 공개하지 않는다. 합격증명서 발급은 민원24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원은 법무부차관, 법학교수 5명, 판사 2명, 검사 2명, 변호사 3명, 비법조계 2명으로 구성한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은 법무부 장관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 합격자를 결정하되 위원회의 심의 의견 외에도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올해는 법무부가 지난 1월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의 합격 예측 가능성과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규모를 확정, 발표했다.

이번 변호사시험에는 총 3644명이 지원했지만, 실제 3255명이 응시하여 89.3%의 응시율을 기록했으며 2022년 제11회(90.6%)보다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응시자는 지난해(3197명)보다 58명이나 증가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제24차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는 1,700명 내외로 하고 동점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기준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1712명으로 응시자(3197명) 대비 53.55%의 합격률을 보였다.

따라서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합격률을 적용한다면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1745명으로 지난해보다 33명이 늘어나게 된다.

 

기존에는 채점이 종료된 이후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합격인원을 결정하였고, 시험 시행 이전에 합격자 규모를 의결하지 아니하여 응시자의 예측 가능성과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었다.

또한, 매년 법조계와 로스쿨 측 간의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을 놓고 시위를 벌이는 등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등 갈등이 증폭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 위원회 산하에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를 구성하여 논의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는 올해 처음으로 ▲시험 시행 이전에 합격자 규모를 결정하고, ▲시험 시행 직후 이를 발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오는 4월 20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에 결정한 합격자 규모에 근거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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