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그룹 2023년 상반기 국내영업 신입사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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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그룹 2023년 상반기 국내영업 신입사원 모집공고
  • 관리자
  • 승인 2023.04.0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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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성그룹                    
사업부 직무 경력구분 근무형태 학력 전공 및 자격요건 근무지 직무소개
대성씨앤에스㈜ 국내영업 신입 정규직 초대졸
이상
 [자격요건]
 - 화학 관련 전공자 
 - 대학 전학년 평균 B학점(3.0/4.5만점) 이상인 자


 [우대사항]
 - 영어, 중국어 가능자 우대
 - 자가 운전가능자 우대
서울  - 국내영업 및 거래선 관리
                     
2. 전형방법                    
- 대성 채용사이트 입사지원                
 (https://recruit.daesung.co.kr/)                
※ E-Mail이나 우편 접수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 서류전형 -> 1차면접 -> 인적성검사 -> 2차면접 -> 신체검사 -> 최종합격 (사업부 사정에 따라 일정 일부 변동 가능)  
 (세부 일정은 담당자의 연락을 통해 전달될 예정입니다.)            
- 지원기간 : 2023년 4월 7일 ~ 4월 16일               
                     
3. 공통사항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              
 - 계열사간 중복지원 불가                  
                     
4. 복리후생(사업부별로 복리후생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자녀학자금 지원, 휴양지 지원, 협력병원 지원 등            
- 정기휴가(하계), 경조휴가, 건강검진 지원, 사내근로복지지금 등          
- 경조금, 귀향비, 명절선물, 휴가비, 창립일 선물, 장기근속자 및 우수사원포상(표창) 등      
                     
5. 기타                    
 -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관계 서류 제출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자격증 사본, 어학성적증명서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등 단, 경력자의 경우 경력증명서 포함)  
 -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이 허위일 경우 입사취소합니다          
 - 담당자 : 대성㈜ 본사 인사팀 (TEL: 02-2170-2139)            
                     
※ 서류반환 정책                  
- 본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위 2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 이메일(kimmy@daesung.co.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위 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간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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