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사무관으로 ‘고속 승진’ 길 열린다
상태바
5급 사무관으로 ‘고속 승진’ 길 열린다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3.04.04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급 사무관 공모 직위 선발 최초 시행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공무원 공모 직위 대상이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되고 승진소요 최저 연수를 채우지 않아도 공모 직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이 완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능력에 따라 선발·보상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모 직위 대상은 고위공무원단·과장급에서 5급 사무관(이하 ‘담당급 직위’)까지로 확대되며 바로 아래 직급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직급 제한이 완화된다.

그간 공모 직위는 고위공무원단·과장급 직위에서만 운영해왔으며 동일 직급 또는 승진소요 최저 연수 등 승진요건을 갖춘 공무원만 지원할 수 있었다. 고위공무원단은 3급 또는 4급 5년 이상, 3급과장급은 4급 3년 이상, 4급과장급은 5급 4년 이상의 승진요건이 필요하다.

이번 개정으로 지원자격 요건이 넓어짐에 따라 앞으로는 바로 아래 직급인 역량 있는 공무원 누구나 과장급·담당급 공모 직위에 지원 가능하며 선발 시 승진 임용된다.

선발 절차도 개선된다. 공정한 선발을 위해 각 부처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시 심사위원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외부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장도 외부위원이 맡아 심사한다.

또한 각 부처에서 시행한 공모 직위 선발을 인사혁신처에 위탁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부처와 협의한 일부 직위에 대해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선발해 부처에 추천할 계획이다.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복잡다변한 미래환경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유연하고 공정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역량 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보상받을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 인사혁신처
자료: 인사혁신처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