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신혼·다자녀 공무원 대상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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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신혼·다자녀 공무원 대상 간담회 개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3.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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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대주택 사업 등에 신혼 공무원 배려 등 요청
“초저출산 위기 극복 위한 인사정책상 노력 계속할 것”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초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혼 및 다자녀 육아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5개 부처에 소속된 신혼(결혼 2년 이내) 및 다자녀(3명 이상) 육아 공무원 15명을 초청해 출산·육아 친화적 인사정책 등을 논의하는 ‘신혼 및 다자녀 육아 공무원 간담회’를 지난 6일 개최했다.

앞서 인사처는 신규·신혼 및 자녀 양육 공무원 등을 포함한 무주택 공무원들을 위해 2030년까지 공무원 임대주택 3,000세대를 세종시에 공급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지난 6일 세종시 인사혁신처에서 열린 ‘신혼 및 다자녀 육아 공무원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연합뉴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지난 6일 세종시 인사혁신처에서 열린 ‘신혼 및 다자녀 육아 공무원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연합뉴스)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자녀 양육 등 필요 시 필수보직기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전보 허용 ▲첫째 자녀 출산 축하 복지점수 신설 ▲육아휴직 호봉 인정 기간 확대 등 출산·육아지원 강화 방안을 담은 ‘2023년 업무계획’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 같은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개최된 것으로 참석자들은 결혼과 임신을 준비하면서, 출산·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면서 겪은 고민과 애로점, 건의 사항 등을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아무래도 주택 문제”라며 “공무원 임대주택 및 공무원 연금대출 사업 시 신규·신혼 공무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현재 배우자 출산 시 다태아 여부를 불문하고 남편 공무원에게 10일의 휴가를 주고 있지만 다태아를 출산하는 경우 육아 부담은 2~3배 높기에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최근 육아시간 산정방식 개선, 가족수당 인상 등으로 육아 여건이 많이 좋아졌다”며 “앞으로도 출산·육아 친화적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인사처의 노력이 계속 이뤄졌으면 좋겠다” 등의 바람도 나왔다.

인사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모아 향후 인사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초저출산 위기 극복은 우리 미래를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로 인사처는 현장 공무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사정책상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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