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 632명 신규 공무원 채용...작년보다 39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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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 632명 신규 공무원 채용...작년보다 390명↓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2.1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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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542명·7급 7명 등 공채 563명, 경채 69명 선발 예정
북한이탈주민 9급 첫 선발...사회적 배려계층 확대 선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3년도 제1회 및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통해 총 632명의 신규 공무원을 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채용 인원 1,022명보다 38.1%가 감소한 규모다.

직급별로는 7급 23명, 8급 14명, 9급 584명, 연구사 9명, 지도사 2명 등 632명이며, 임용예정 기관별로는 시 및 8개 구 559명, 강화군 34명, 옹진군 39명이다.

시험은 상․하반기로 나눠 제1회 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은 6월 10일에 실시하며 이를 위한 원서접수는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다. 제2회 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은 10월 28일이며 원서접수는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되며,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인천시 2월 15일자, 공고문 중 일부
인천시 2월 15일자, 채용 공고문 중 일부

제1회 임용시험은 총 593명이다. 공채의 경우 간호 8급 14명, 행정 등 9급 542명으로 총 556명이며 경채는 7급 수의 13명, 9급 행정, 운전 22명, 연구사 2명으로 총 37명이다.

제2회 임용시험에서는 총 39명을 선발한다. 공채는 7급 행정, 시설 7명이며 경채는 7급 수의 3명, 9급 의료기술 9명, 9급 기술계고 11명, 연구사 7명, 지도사 2명이다.

특히 시는 사회적 배려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정비율보다 높은 비율로 구분모집을 실시한다. 장애인 40명(6.3%), 저소득층 20명(3.7%), 기술계 고졸(예정)자 11명(30.6%)을 별도 선발한다. 법정(권고)비율은 각 3.6%, 2.0%, 30%이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행정 9급 1명을 구분모집하며 응시자격은 북한이탈주민 중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여야 한다.

더불어 국가유공자 등 보훈청 추천 대상자로 시설관리 9급 4명, 운전 9급 4명을 특별채용한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인천의 거주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해서 인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2023년 1월 1일 이전까지 인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총 3년 이상이면 된다.

다만, 일부 직렬과 구분모집을 하는 강화군은 거주지 요건이 다르므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사항으로는 기술계 고졸(예정)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응시자격이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로 변경되고, 7급 공채시험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은 폐지된다.

김철수 시 인사과장은 “지난해보다 채용규모는 줄었지만 현장인력 중심으로 인원을 최대한 반영하고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채용을 확대했다”며 “그동안의 시험경험 등을 토대로 공정한 시험이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시험 세부일정과 내용은 인천시 시험정보(https://www.incheon.go.kr/gosi)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 2월 15일자, 채용 공무원 중 일부
인천시 2월 15일자, 채용 공무원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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