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무수행 중 신분 확인 요구하면 즉시 알려줘야”
상태바
“경찰 직무수행 중 신분 확인 요구하면 즉시 알려줘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2.13 15:0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권위 “이해관계인에 신분증 제시 등 필요” 의견 표명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경찰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이해관계인이 신분 확인을 요구하면 증시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으로 신분을 알려줘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의 의견이 경찰청장에게 전달됐다.

진정인은 거주지 인근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으로 단속을 당했는데 당시 단속 경찰관(이하 피진정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청했다. 하지만 피진정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A는 알 권리 침해를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은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9조 제3항에 따라 진정인에게 경례와 함께 인사 후 ○○경찰서 교통경찰관임을 밝히고 진정인의 신호위반 사항을 설명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피진정인이 단속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피진정인이 위법·부당한 행위로 진정인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해당 진정사건을 기각했다.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른 신분증 제시는 불심 검문에만 적용된다는 점 △당시 피진정인은 제복을 착용하고 교통순찰차로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누구나 경찰관 신분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진정인인 진정인에게 발부한 범칙금 납부 통보서에 피진정인의 성명과 소속이 기재돼 있었던 점 등이 고려한 것이다.

다만 최근 경찰공무원이 교통단속, 음주측정 등 행정경찰 목적의 직무 수행 중에는 신분증 제시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신원확인 요구에 불응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알 권리 침해에 관한 인권위 진정 접수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적절한 법령 해석 및 실무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며 즉시 또는 말로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해당한다. 하지만 경찰공무원의 신분 확인 방법과 관련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는 불심검문 시 경찰공무원의 신분증 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 행정경찰 목적의 직무수행 과정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경찰관이 직무 수행 시 제복 차림으로 근무하고 조끼, 순찰차 등의 표식을 통해 경찰관 신분임을 알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사후에 정보공개절차를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 통상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공무원이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는 것은 과도한 법 집행 방지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절차”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같은 이유로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이해관계인이 신분 확인을 요구하면 즉시 신분증 제시 등을 통해 신분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민 2024-02-12 00:37:19
후속 기사 부탁드립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