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3주기 평가, 무더기 미흡 판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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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3주기 평가, 무더기 미흡 판정... 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2.07 19: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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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국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결과가 나왔다.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위원장 오해균, 이하 평가위원회)는 지난 2일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3주기 평가결과를 공표했다.

로스쿨 평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것으로 이번 3주기는 2017학년도 1학기~2021학년도 2학기의 5년에 대한 평가다.

이에 따르면 ▶강원대 ▶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연세대 ▶영남대 ▶충남대 ▶한국외대 ▶한양대 9개교가 ‘인증’을 받았다.

반면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 13개교는 ‘조건부 인증’을, ▶경희대 ▶서강대 ▶인하대 3개교는 ‘한시적 불인증’을 받았다.
 

로스쿨평가위원회, 3개 한시적 불인증·13개 조건부 인증

17~21학년도, 25개 중 역대 최다 16개 로스쿨 ‘불충족’

평가지표 중 ‘교수의 강의적합성’ 불충족이 최다 원인

평가위 “평가기준 강화 안한 결과”...로스쿨 “평가 부실”

평가위원회의 평가는 5개 평가영역(학생, 교원,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성과)과 41개 평가지표(학생선발, 전임교원확보 등), 153개 평가요소(학생 선발의 적절성, 교원 구성의 다양성 등)로 이뤄진다.

조건부 인증은 5개 평가영역 중 부적합 영역이 1개이고, 1년 이내 개선이 가능한 경우이며, 해당 로스쿨의 신청에 따라 1년 이내 추가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시적 불인증은 5개 평가영역 중 부적합 영역이 2개 이상이면서 1년 이내 개선이 가능한 경우 또는 부적합 영역이 1개이면서 1년 이내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이며, 로스쿨의 신청에 따라 재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2년 제1주기 평가에서는 18개교가 ‘인증’, 7개교는 개선 권고에 해당하는 ‘인증유예(현 조건부 승인)’를 받았고 2017년 제2주기(2012학년 1학기~2016년 2학기) 평가에서는 23개교 ‘인증’, 2개교 ‘조건부 인증’을 받았다. 한시적 불인증 등급이 나온 것은 2009년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로스쿨 출범 15주년을 맞이하며 제도 안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평가에서는 오히려 역주행하는 결과를 받은 셈이다.
 

지난 2일 로스쿨평가위가 공개한 25개 로스쿨 평가 결과표

■ 3개 로스쿨, 지도학생·연구실적 등 불총족...한시적 불인증

평가위가 공개한 개별 로스쿨 평가결과를 본지가 확인해 보니 ▶경희대 로스쿨은 교원, 교육성과 2개 영역을 충족하지 못해 한시적 불인증을 받았다.

△2021년 2학기에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이 16인을 초과한 교수가 2인이고 15인을 지도한 교수도 다수라는 점 △전임교원 21인 중 2인의 연구실적이 200% 미만인 점 △평가대상 기간 중 개설된 교과목 중 강의적합성 점수가 150점 미만인 교과목이 1개 있다는 점 △기부금 및 전입금 수입비율이 2017년부터 2021학년도 동안 1.9%에서 2.6% 사이(평균 2.2%)로 매년 평가기준(1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점 △연구프로젝트 수행 건수 및 연구비 총액이 20건, 542백만 원(평균 5건, 1억8백만 원)으로 평가기준(7건, 7천만 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점 △모의재판 영상물을 비치하지 못하고 평가기간 4, 5년차에 담당교원이 없어 민사 모의재판 수업을 진행하지 못한 점이 지적됐다.

학생 평가영역에서는 불충족을 받지 않았지만 입학전형 관련 불공정 사례로 교육부로부터 2017년 행정적 제재 1건을 받은 점이 문제시 됐다.

▶서강대 로스쿨은 학생, 교원 2개 영역에서 충족하지 못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겸임교수를 외부위원 면접위원으로 위촉한 점 △지도교수가 학생 1인당 매 학기 2시간 이상 또는 지도교수 1인당 매 학기 20시간 이상 지도하지 못한 경우가 매 학기 3~5인 꾸준히 발생하고 일부 학기는 지도하지 못한 교수가 50%를 넘었다는 점 △일부 학기에서 전임교원 수가 19인, 18인으로 법정 전임교원 수 20인에 미달한 점 △1과목 1인의 교원이 강의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한 점이 꼽혔다.

또한 △법인전입금과 기부금으로 인한 외부자금 유입이 5개년 평균 2.01%로 평가기준 1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점 △매년 재학생 전원이 공법분야 교과목 4개 과목 중에서 3개 이상 이수한 것이 불확실한 점 △20년, 21년 형사법 분야 교과목 이수 표본 조사한 결과, 약 21인 중 13인(61.9%)만이 매년 3과목 이상 이수한 점이 한시적 불인정의 원인이 됐다.

▶인하대 로스쿨 역시 학생, 교원 2개 평가영역을 충족하지 못했다. △입학전형계획을 원서접수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게시해야 함에도 (2017년도) 2일 늦게 게재한 점 △강의적합성 점수 150점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교원이 존재한 점 △법인전입금과 기부금 합계가 5개년 평균 8.14%로 평가기준 1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점이 근거가 됐다.

■ 13개 로스쿨, 학생지원·강의적합성·수입 등 불충족...조건부 인증

조건부 인증을 받은 ▶건국대 로스쿨은 학생들에 대한 경연대회 등 학술·교육 지원이 타 로스쿨에 비해 너무 낮아 향후 지원금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는 점, 또 비법조 실무경력 교원이 법정 전임교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전임교원 1인이 4개 교과목에서 강의적합성 점수가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고려대 로스쿨은 전체 전임교원 중 3인이 연구실적 200%에 미달하고,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주는 연구원을 두거나 유급연구원 1인의 공백기간이 있었다. ▶서울대 로스쿨은 2017~2018년 누적 채용인원 4인 전원이, 2020년 채용 8인 중 6인이 서울대 법학사 소지자여서 교원 구성의 다양성을, 또 1학년 전공필수과목을 S+/S/U 급간으로 평가함으로써 성적평가제도의 엄정성을 충족하지 못했다.

▶서울시립대 로스쿨은 강의적합성에서 충족 기준(150점 이상) 미만인 과목이 2인 5개 존재하고 정사서 자격증을 갖춘 전문사서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고 또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대외비로 처리했다. ▶성균관대 로스쿨은 교원 1인이 강의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법문서작성 과목과 소송법 등의 선수과목과의 연계성이 부족했다.

▶아주대 로스쿨은 2019년도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이 29.93%로 평가기준(30%)에 미달하고 외부수입금의 5개년 평균 비율이 3.28%로 평가기준(10%)보다 낮았다. ▶원광대 로스쿨은 신임교수 1인이 강의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운영수입 대비 외부자금 비율이 평가기준 10%를 밑돌고 연구소 연구프로젝트가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이화여대 로스쿨은 교원 1인의 강의적합성이 미흡하고 외부자금 수입비율이 저조했고 ▶전남대 로스쿨은 입학전형 면접위원을 본교 타 학과 교수를 위촉하고 3과목의 강의적합성이 미흡했다. ▶전북대 로스쿨은 수업시간이 특정 학기에 법정사항을 초과해서, 개별 전임교원의 연구실적이 미달하고 일부 강의적합성이 충족되지 않았다.

▶제주대 로스쿨은 비법조 실무경력교원이 없었고, 또 전임교원 1인의 연구실적이 미달하고 강의적합성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중앙대 로스쿨은 학생지도 불이행이 있었고 법인전입금과 기부금이 운영수입 기준에 미달하고 재학생 전원이 공법분야 교과목 4개 과목 중에서 3개 이상 이수한 비율이 높지 않았다.

▶충북대 로스쿨은 입학전형에서의 이의신청 접수 기한과 임의 결과 통지 기간을 명문화하지 않았고 2017년 등록금 대비 교내장학금 비율이 기준에 미달했다.

■ 미흡 로스쿨, 연구 및 강의 등 교수 자질에 ‘불충족’ 쏠려

본지가 조건부 인증, 한시적 불인증을 받은 16개 로스쿨에 대한 평가를 분석한 결과, 5개(학생, 교원,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성과) 평가영역 중 ‘교원’ 평가에서 무더기 불총족이 나왔다. 특히 전임교원확보 등의 정량적, 객관적 평가보다 연구 및 강의 등 개별적, 자질적인 주관적 평가에서의 불충족 쏠림이 뚜렷했다는 것.

세부 41개 평가지표에서 16개 로스쿨에서 33건이 ‘불충족’을 받았다. 이 중 (5개 평가영역 기준) 60.6%에 해당하는 20건이 교원과 관련됐다. 이어 학생 24.2%(8건), 교육환경, 교육과정이 각 6.1%(2건), 교육성과 3.0%(1건) 순이었다.

부적합을 받은 20건의 교원 평가 중에서는 △법정전임교원 및 실무경력교원 수의 확보, 1건 △교원 구성의 다양성, 2건 △교수의 적절한 수업시간, 2건 △전임교원 연구실적, 4건이었지만 △교수의 강의적합성에서 무려 11건(11개 로스쿨)으로 절반을 넘는 55.0%를 기록했다.

이는 불총족 평가 전체 33건의 33.3%에 차지하는 비율로 41개 평가지표 중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는 것으로, 향후로도 ‘교수의 강의적합성’에 대한 평가 기준과 과정, 절차 등에서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2기 출신의 모 변호사는 “로스쿨 초기에도 강의 경력, 강의 내용 등 교수님들의 자질에 대한 불신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며, 그렇다 보니 오히려 더 깊이 있는 내용과 자신있는 강의를 펼치는 학원 강사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여전한 것을 보면 무언가의 특별한 대책들이 나와야 할 듯하다”고 전했다.

평가위원회의 평가기준에 따르면 ‘교수의 강의적합성’은 교과목 강의적합성으로 평가대상 기간 중 개설된 교과목의 담당교원이 해당 교과목에 대해 강의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 외국어강좌 강의적합성으로 외국어강좌 교과목 담당교원이 해당 교과목에 대한 강의경력 또는 연구경력 및 외국어 강의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두 번째로 불총족이 많은 학생영역에서의 8건 중에서는 △입학전형계획의 공정성, 3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교수에 의한 학생지도의 충실성 및 적절성, 2건이었다. △입학전형계획 등의 표시 △학생선발의 적정성 △학술·교육 지원 각 1건이었다.

입학전형 계획의 공정성은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및 규정이 공개되어 있고 독립적 감독기구의 조직 및 장치를 마련해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입학전형과정 상 오류의 편견을 방지하고 학생 등의 이의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적절하게 마련하고 그에 따라 이의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입학전형과 관련해 시정요구 등 행·재정적 제재를 받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해 입학전형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성진
평가위원회 각 로스쿨 평가 결과, 재구성 / 이성진

■ 평가위 “기준 강화 않았음에도...” vs 로스쿨 “부당한 평가”

이같은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위원회는 “지난 제1, 2주기와 비교해 특별히 평가기준이 강화된 사실이 없음에도 교원의 강의적합성에서 불충족 평가가 다수 나왔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대다수 교원의 경우 우수한 경력과 실력이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원이 평가기준이 요구하고 있는 실적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고 덧붙였다.

또 입학전형 관련 불공정 사례, 법인전입금과 기부금 합계 등의 평가요소에서도 불충족 학교가 다수 있었다는 것이다.

평가위는 “이번 평가를 진행함에 있어 평가대상 기간 중 3년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면이 필요한 수업과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그 점을 평가기준으로 정량화하기 어려워 평가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던 점은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작 로스쿨 측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평가위의 평가요소는 평가지표가 41개, 평가요소가 153개나 된다”며 “아주 일반적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해당함에도 해당 평가요소 중 한두 개만 미충족하더라도 불인증 평가를 하는 것으로 비례원칙에 위반한다”며 발끈했다.

특히 평가위가 ‘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불인증’ 등과 같은 용어의 평가결과를 내는 것이 법체계상으로도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평가기준에 따르면 이같은 용어사용의 평가결과는 가능하고 또 이런 평가기준을 교육부장관이 승인한 사안이지만 자칫 평가위가 재평가, 불인증 등과 같은 처분성을 갖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로스쿨 측은 “위원회는 평가기관이지 처분청이 아니며 교육부장관이 평가기준을 승인하였다고 하여 일반원칙에 포함된 추가평가 또는 재평가에 대한 처분권한까지 수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평가위는 평가요소별 충족 여부만을 공표해 로스쿨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에 평가의 목적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평가대상 기관과 평가하는 기관 간 평행선이 되는 지점이다. 이에 평가위원회는 “이번 제3주기 평가를 진행하면서 로스쿨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일부 평가기준의 정비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교육부의 ‘이행점검사항’과 평가위원회의 ‘평가기준’과의 통일화, 평가와 관련된 로스쿨의 건의사항 등을 검토,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보다 완성도 높은 평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시적, 조건부 딱지 인증에도 우수·모범 사례 돋보여

한편, 로스쿨 평가위원회는 이번 평가결과에서 로스쿨별 불충족 사례 외에 우수 사례도 공표했다.

경희대 로스쿨은 한시적 불인증을 받았지만, 로스쿨 도서관에 개인열람실(캐럴)을 다수 확보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또 시험 답안지에 수강생들의 성명과 학번 대신에 성적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한 임시 ID로 표기하는 이른바 블라인드(Blind) 방식의 채점을 운영, 교수들의 객관적인 성적평가를 유도하고 있어 모범으로 평가했다.

서강대 로스쿨은 자교 홈페이지에 지난 12년간 입학전형 계획 등의 공시를 검색하기 쉽고 가독성이 뛰어나게 마련하고, 공고일과 수정사항 게재일도 명확히 기재했다. 이의신청 절차가 쉽고 관련 신청서를 올려 수험생의 편의성을 도모했다. 또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의 비중이 입학정원 대비 41%에 해당하고 학교 재량사항임에도 사회적 배려대상에 5·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공자 자녀를 포함했다.

로스쿨 입구에 점자안내판 및 음성안내버튼을 설치하고 장애인전용화장실을 1층과 2층에 독립적으로 설치했고 로스쿨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운영 개최 실적도 양호했다.

인하대 로스쿨은 다른 로스쿨과 달리 ‘지원자격심사위원회’를 따로 둬 전형 서류의 신상 기재 등을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는 점이 돋보였다.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타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양질의 교육이 기대되고 특성화(물류·지적재산) 및 기초교육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이 잘 편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업의 충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강의설문 평가결과와 성적조회를 연계하고 있고, 학생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탈북민을 위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소송구조 활동에 참여하고, 특성화 과목인 물류법의 실습수습기관인 대한항공에 14명이 참여하고, 지적재산권 전문성을 가진 국내·외 로펌에 9명이 참여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외부특강 횟수 및 강의의 내용 면에서 상당히 우수하고, 다양한 직역의 강사를 초빙했으며, 코로나 기간에도 비대면 방식으로 꾸준히 실시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강의를 제공했다는 우수 평가도 받았다.

서울대 로스쿨은 조건부 인증을 받았지만,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할 관련 규정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해 실질적으로 시행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다양한 동아리가 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활발하게 운영되고, 창조적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교육성과 목표로 설정하고 교육과정에서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성과 기준으로 구체화했다. 공법, 민사법, 형사법 각 분야 이외의 다양한 전공분야에서 다수의 실무과목을 체계적으로 편성했다.

나아가 기초법학과목 중 법철학, 한국법사, 법사회학, 법인류학, 법정책학, 법경제학, 법사상사 등 7개 과목을 선택적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졸업을 위해 반드시 1과목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고 공익진로 가이드 제작 배포와 이를 위한 공익법률센터의 운영과 활용이 모범적이었다. 특성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공인증제도를 운영하고, 다수의 실무가(교수)에 의한 모의재판을 실시하고, 사용자만족도 96.10%, 졸업생만족도 85.42%로 기준을 현저히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우수 평가를 받았다.
 

▲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지난 2일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3주기 평가를 공표한 결과, 3개 로스쿨은 한시적 불인증을, 13개 로스쿨은 조건부 인증을 받았다. 이를 두고 로스쿨은 평가위가 부당하게 평가했다며, 평가위는 평가기준을 강화하지 않았음에도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진은 2018년 9월 18일,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홍문종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최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혁신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패널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지난 2일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3주기 평가를 공표한 결과, 3개 로스쿨은 한시적 불인증을, 13개 로스쿨은 조건부 인증을 받았다. 이를 두고 로스쿨은 평가위가 부당하게 평가했다며, 평가위는 평가기준을 강화하지 않았음에도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진은 2018년 9월 18일,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홍문종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최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혁신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패널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 평가위원회 평가, 실제 불이익은 없는 권고·권장 사항

이번 무더기 미흡 평가는 어떤 결과를 갖는 것일까? 실질적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는 게 법학계, 법조계의 해석이자 전망이다.

로스쿨협의회가 강조한 것처럼 평가위원회는 평가기관이라는 지위에 그친다. 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감축, 인가취소 등과 같은 처분권한이 없어서다.

로스쿨평가위원회는 로스쿨법 제28조에 의해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으로서 로스쿨 교육·조직·운영 및 시설 등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위한 평가기법의 개발 및 평가기준의 수립 업무를 수행한다.

제27조에 따라 각 로스쿨은 평가위원회의 이같은 평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거부)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해당 로스쿨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곤란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해당 로스쿨의 학생정원의 감축, 학생모집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나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를 거부하거나, 평가와 관련한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인가취소 처분도 할 수 있다.

이 역시, 평가위의 평가와 관련해서는 평가자체를 거부한 경우에만 할 수 있는 처분으로써, 평가는 받되 결과가 미흡하더라도 실질적인 처분행위가 이뤄지진 않는다.

평가위가 이번 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인증’은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5개 영역에 대한 평가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고, 평가위원회의 조건부 인증, 한시적 불인증 판정 대학도 신입생 모집 등 학사운영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힌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즉,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취소), 폐지 및 변경인가, 정원조정 등과 같은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강조한 대목인 셈이다.

특히 평가위원회의 평가기본방침은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인가주의에 기초하여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일차적으로 설치인가 이후 평가시점까지 인가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에 평가의 중점을 두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각 로스쿨이 인가기준을 상당한 정도로 충족하여 설치인가를 받은 점을 참작해, 평가는 설치인가기준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두며 인가 당시 중요한 평가요소였던 경우라도 운영과정에서 평가기준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사항이 아니라면 기준을 재검토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한다.

설치인가의 경우와는 달리 평가결과를 실점화하는 방안을 택하지 않고, 앞서 제시한 최소한의 요건들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영역을 충족한 경우에 한 해 적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영역별로 우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합하다는 취지와 함께 우수한 점도 함께 명시함으로써 각 로스쿨의 실질적이고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법학교수 또는 부교수로서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4인,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1인,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로서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1인,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1인, 10년 이상 교육행정에 종사한 공무원 1인,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3인이다.

로스쿨 평가 인증기간은 5년이며 4주기 평가는 2022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2022학년도 1학기~2026학년도 2학기)이다. 이번 평가결과는 평가위원회 홈페이지(http://www.lsec.or.kr)에서 현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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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3-03-29 09:07:54
전남대가 입학전형은 제일 공정하지 않나?? ㅋㅋㅋ 뭔가 이상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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