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법무부, 변호사시험 CBT 개발…민법 전면 개정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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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법무부, 변호사시험 CBT 개발…민법 전면 개정 등 추진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2.0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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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번영 뒷받침 글로벌 선진 법치” 5대 과제 업무보고
24년 CBT 첫시행 등 IT 기술로 편리한 법률서비스 제공
국제적 형사사법체계 구축, 국제법무 수행, 인권 강화 등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무부가 올해 전자문서 활성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전자공증 고도화 등 첨단화하는 IT 기술 시대에 부응하는 법률서비스를 확대한다. 이와 동시에 내년 변호사시험에서의 CBT 시행을 위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한다.

또한 법질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가 기본법인 민법, 상법을 대폭 개정하고 범죄로부터 안전을 위해 고위험 성범죄자, 마약사범, 조폭 민생침해범죄 등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출입국·이민정책 강화, 반법치행위 강력대응,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 강화, 국제기준 인권정책 등에도 심혈을 쏟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밝혔다.
 

법무부가 올해 전자문서 활성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전자공증 고도화 등 첨단화하는 IT 기술 시대에 부응하는 법률서비스를 확대하는 등의 5대 주요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동시에 내년 변호사시험에서의 CBT 시행을 위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한다. 사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새해 합동 업무보고에서 법무부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법무부가 올해 전자문서 활성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전자공증 고도화 등 첨단화하는 IT 기술 시대에 부응하는 법률서비스를 확대하는 등의 5대 주요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동시에 내년 변호사시험에서의 CBT 시행을 위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한다. 사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새해 합동 업무보고에서 법무부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을 위해,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표적 삼아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Sexual Predator)의 출소로 국민이 더는 불안하지 않도록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상반기 중 추진한다.

근래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를 앞두고 많은 국민이 불안감과 우려를 나타내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미국의 ‘제시카법’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해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의 결정을 통해 학교, 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염병처럼 퍼지는 마약의 확산을 막고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한다는 구상이다. 대마 합법화 국가가 확대됨에 따라 마약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가하고 다크웹 등을 통한 인터넷 비대면 거래도 쉬워지면서 사회전반에 마약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에 「단속-치료·재활-예방」을 연계해 대한민국을 다시 마약청정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상반기 중으로 4대 권역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을 활용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마약유통범죄를 근절한다.

공무원·교원 등 공공서비스 종사 마약사범에 대해 초범이라도 구공판을 적극 검토하고 유관부처와 징계 강화 방안도 논의한다. 동시에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청소년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 일상을 망가뜨리는 조직폭력 및 민생침해범죄를 엄단한다. 주가조작, 무자본 M&A, 불법사금융 등 기업인 행세하며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불법을 일삼는 조직폭력배를 척결한다. 전국 18개 지검에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축하고 폭력조직 정보·DB를 공유해 조직폭력범죄를 근절한다.

서민 다중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임차권 등기를 간이화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다. 아울러 조직적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집중 단속하고 범정부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임차인을 적극 지원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 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성범죄로 더는 국민이 고통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 “출입국·이민정책, 새롭게 만든다”

국가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을 새롭게 만들어간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이미 200만 명을 넘어 2030년에는 300만 명 돌파가 예상되는 반면,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0.81명)과 빠른 고령화로 생산연령 인구는 꾸준히 감소함에도 외국인 정책이 여러 부처로 나뉘어 정책·예산 집행의 중복과 비효율성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

이에, 상반기에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해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하는 등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의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저숙련 비자 트랙(고용허가제) 보완, 유형별 고숙련 비자 트랙 신설, 연간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시행 등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국적 정책도 추진한다.

반도체, 2차 전지 등 첨단산업 종사자 대상 네거티브 방식 비자,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OASIS) 활성화,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글로벌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한다.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조선 분야 별도 쿼터를 신설하는 등 조선업계의 외국인력 도입을 지원한다.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추진해 2023년 41만 명 수준인 불법체류 외국인을 절반인 20만 명대로 감축한다. 영주제도 및 이와 연계된 외국인 투표권 제도 중 불합리하거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부분은 상호주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세금 납부, 일정기간 국내 실거주 등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실질적 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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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공정과 상식을 훼손하는 반법치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경제와 국민불편을 볼모로 한 불법집단행위, 영장집행 물리력 저지,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등 법질서를 무시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불법집단행위자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해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불법과 비타협’ 원칙에 따라 배후까지 엄단하고 산업현장에 만연한 채용강요·금품갈취·공사방해 등 집단적 이익 관철 목적의 조폭식 불법행위를 근절한다.

수사·재판 중 국외로 도피해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국외도피사범을 검거·송환하고 재판시효 정지 제도를 도입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한다. 정치적 선동, 사익 추구를 노린 조직적·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온라인 마녀사냥, 좌표찍기를 통한 집단 괴롭힘 등 타인의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에도 적극 대처한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형사사법체계도 구축한다. 수사지연, 부실수사 등 개정 형사법령 문제점 해결을 위해 「수사준칙」을 상반기에 개정하는 등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한다.

국가 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시스템 운영, 자금세탁 방지 및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가상화폐 추적시스템 도입을 통해 범죄의 첨단화에 대응해 과학수사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종 사이버범죄에 대응하는 국제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 “미래번영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국가 기본법인 민법과 상법을 개정한다. 현행 민법은 제정 이후 65년간 유지돼 현재의 사회·경제적 가치 및 시대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구거(溝渠, 민법 제229조)’, ‘몽리자(蒙利者, 민법 제233조)’, ‘승역지(承役地, 민법 제293조)’와 같은 일본식 표기 한자를 비롯해 ‘임의후견감독인(민법 제959조의15)’과 같은 오탈자, 시대변화를 담지 못한 1958년 제정 당시의 법제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

이에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3차 민법 개정위원회를 올해 출범해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 시대변화에 맞게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또 자유시장경제 법질서 인프라의 핵심인 상법을 개정해 전자 주주총회 제도 도입, 스타트업 등 소규모회사 규제 완화, 기업 구조변경 시 주주 보호 강화, 현물·주식 배당 활성화 등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에 걸맞은 국제법무업무도 수행한다. 론스타사건을 비롯해 현재 진행 중인 우리 정부 상대 ISDS 소송 청구금액은 총 7조 4,973억 원(7건)에 이르는 등 당면한 국제투자분쟁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사전예방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것이다.

국제법무업무를 총괄하는 ‘국제법무국(가칭)’을 신설해 국제투자분쟁, 국가간 공법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항공·우주 등 미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규 국제규범의 성안과 도입을 선도하고 2028년 국제상사중재위원회 총회(ICCA Congress) 및 상설중재재판소(PCA) 지역사무소를 유치하는 등 서울을 국제중재 산업의 허브로 조성한다.

최신 IT 기술로 편리한 법률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한다.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소송시스템상 신청만으로 기관보관 전자문서가 법원에 제출되도록 「민소전자문서법」을 상반기에 개정한다. 신속한 절차진행 및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개인회생절차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하반기에 확대한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를 위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8월까지 3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도 상반기에 추진한다.

특히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CBT 변호사시험을 위한 프로그램을 8월까지 개발, 도입한다. 이를 통해 내년 1월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최초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공청회 등을 법학계, 법조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CBT 도입을 추진해 왔다.

■ “사회 사각지대 인권 보호 강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강화에 나선다. 범죄피해자에게 신변보호, 심리상담, 경제·법률적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연계하는 피해자 맞춤형 원스톱 지원 체계를 6월까지 마련한다.

검찰 ‘공익대표전담팀’을 확대하고 여성·아동범죄 조사부 및 피해자지원 전담부서를 증설하고 아동학대 가해자 감호위탁을 활성화한다.

난민 전문통역인을 308명(34개 언어)으로 확대하고 난민심사 인프라를 보강해 국익과 인도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난민정책을 추진한다. 공항 밖 출국대기소를 신설하고 개방형 보호시설을 확대하는 등 외국인 보호시설도 개선한다.

수용시설 과밀화·노후화를 해소하고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TF’를 통해 수용시설 의료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소년원생 급식비를 인상하는 등 수용시설 내 인권도 철저히 보호한다.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자유권규약 심의, 사회권규약 국가보고 절차에 적극 대응 등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정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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