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원협의회, ‘로스쿨 부실운영 평가’ 보도에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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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원협의회, ‘로스쿨 부실운영 평가’ 보도에 “사실과 달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1.3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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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원 평가위는 인증 적법성 판단할 인증기관 아니야”
“법률에 근거 없는 ‘인증’, ‘조건부 인증’ 등 용어 부당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전국 25개 로스쿨 중 16개 로스쿨이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 결과에 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는 30일 2017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3주기 평가를 진행한 결과 25개 로스쿨 중 9곳이 ‘인증’, 나머지 16곳은 ‘조건부 인증’ 또는 ‘한시적 불인증’으로 평가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상경)는 “법전원 평가위원회는 인증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인증기관이 아니”라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교육기관의 인증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이 있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인증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

법전원법에 법전원 인증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교육부장관도 법률에 근거 없이 평가위원회에 인증 권한을 수권할 수 없다는 것이 법전원협의회의 설명이다.

특히 ‘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불인증’ 등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라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법전원협의회는 “법률의 근거도 없고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재평가, 불인증 등의 용어가 보도된 이번 경우로 인한 파급 효과는 예측을 불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단 보도가 난 후 평가위원회의 재평가 또는 불인증이 법전원법상의 재평가 또는 인가 취소가 아니라고 해명해도 이는 당해 법전원의 명예를 두 번 실추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평가위원회는 말 그대로 평가기관일 뿐 처분청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법전원협의회는 “법전원법 어디에도 평가위원에게 대외적으로 처분할 권한을 부여한 바 없고 평가기준을 교육부장관이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의 평가기준에 포함된 일반 원칙은 실질적 의미의 평가기준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또 “교육부장관은 실질적 의미의 평가기준을 승인할 수 있으므로 교육부장관이 평가기준을 승인했다고 하여 일반원칙에 포함된 추가평가 또는 재평가에 대한 처분권한까지 수권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아울러 “평가위원회는 평가요소별 충족 여부를 공표해 법전원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에 목적을 둬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평가위원회의 평가요소는 평가지표 41개, 평가요소 153개로 아주 일반적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해당함에도 해당 평가요소 중 한두 개만 미충족하더라도 불인증 평가를 하는 것은 비례원칙 위반”이라는 게 법전원협의회의 입장이다.

이에 법전원협의회는 “제대로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로 보도를 하는 것은 로스쿨 전체를 흠집 내는 것으로 이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25개 로스쿨의 몫”이라며 “법전원 평가위의 평가 관련 기사는 추후 발표될 공식 보도를 바탕으로 보도해주기를 바라며 기존에 보도된 기사 또한 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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