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제한·금지 규정 모두 “적절하다” 비중 높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직자 10명 중 8명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일반 국민 1000명, 공직자 2045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2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5월 19일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법 인지도 및 인지 경로 △이해충돌 방지 효과성에 대한 인식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개 행위 기준의 적절성과 효과성에 대한 인식 △이해충돌방지법 지지도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일반 국민 84.2%, 공직자 97.4%가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일반 국민 중 71.7%는 TV, 라디오를 통해 접했고 그 밖에 인터넷·온라인 매체(59.9%), 신문·잡지 등 인쇄물(27%), 주변 지인(9.6%)을 통해 알게 됐다고 응답했다.
공직자의 경우 직장 교육(80%)을 통해 인지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언론보도(30.9%), 회의·지시사항 등 업무수행 과정(28.9%)을 통해, 광고·홍보물(6.6%), 주변 지인(1.4%)으로부터 알게 됐다고 답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효과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의 68.4%가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공직자의 경우 82.5%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중앙행정기관(79.1%)이나 지방자치단체(78.4%) 공무원보다 공직유관단체(89%) 임직원의 긍정적인 응답률이 더 높았다.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일반 국민은 “공직자의 불공정한 직무수행이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일이어서(44.3%)”, 공직자는 “공직자들이 관련 법을 인지하지 못해서(49%)”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 5개 신고·제출 의무가 있다.
또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등의 5개 제한·금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 신고·제출 의무의 적절성에 대해 모든 항목에 대해 “모든 신고·제출 의무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제한·금지 규정에 대해서도 모든 항목에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가족 채용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에 관해서는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아울러 공직자들은 신고·제출 의무와 제한·금지행위를 포함한 19개 행위기준이 모두 공직자의 사익 추구 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효과가 인정되고 있는 만큼 지지도 또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일반 국민의 87.8%, 공직자의 91.5%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것.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방안으로는 일반 국민의 경우 부정하게 사익을 추구하는 공직자에 대한 엄벌(49%), 공직자는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의 관심과 솔선수범(38.6%)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법 시행 초기인데도 많은 국민과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공직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각급 공공기관을 적극 지원하고 교육·홍보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