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스타트업일수록 지식재산권 보호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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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스타트업일수록 지식재산권 보호 힘써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1.05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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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이든, 서비스이든 차별성이 사라지면 시장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렇기에 인간의 창조적인 지식 활동의 결과물인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알맞은 권리를 사전에 취득하지 않으면 경쟁사의 기술 침해, 카피 등의 문제에 연루될 확률이 높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특허분쟁으로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 구제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선 소프트웨어 특허 탈취 사건으로 13년간 소송을 진행한 기업의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다. 기술 기반 스타트업 입장에서 특허분쟁은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초기 대응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 미리 특허를 확보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것이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보호하지 못하면 경쟁기업에 침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과 기업의 아이디어로 발명된 제품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특허’ 출원 업무를 담당하는 대전 새늘특허법률사무소 안재열 대표 변리사는 “특허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의 정당한 승계인에게 그 발명을 대중에게 공개한 대가로 일정 기간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행정행위로 발명품의 무단 재생산, 사용, 복제, 또는 판매를 방지하는 지적 재산권의 유형 중 하나”라며 “특허를 등록하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 출원을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식 절차를 거쳐 특허를 받으면 다른 개인과 기업에서 해당 특허 제품에 대한 제작 및 사용, 판매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많은 이가 특허의 중요성을 알지만 영세한 기업 규모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특허 출원과 실용신안에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나 소송 관련 준비 및 규정 사항 등에 충분한 사건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다. 회사 내 특허 관련 업무를 위한 별도의 조직을 갖추기 부족한 상황 또한 문제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특허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실제 특허사무소를 찾는 스타트업자의 걸음은 꾸준히 늘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특허사무소는 등록받고자 하는 발명(고안)에 대한 등록 가능성의 검토, 보호받고자 하는 상품의 범위 확정 등을 도와 원활한 특허 출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또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보정서, 의견서 등을 마련, 시간 지연을 막는다.

실패 없는 특허 출원을 위해선 자사의 기술 또는 아이디어와 유사한 것이 있는지 사전 확인해야 한다. 평균적으로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 결정을 받기까지 약 18개월가량이 소요된다. 한번 일정에 차질을 빚으면 스타트업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개인적 진행이 어려운 만큼 전문성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대전 새늘특허법률사무소 안재열 대표 변리사는 “변리사 선정 시에는 출원 관련 업무의 경력 및 숙련도, 특허 출원 전 특허권 권리 행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해주는가를 따져보아야 한다”며 “특히 특허 출원 과정에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발부받을 수 있으니 특허청 담당 심사관의 의견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컨설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트랜드가 급변하는 스타트업계일수록 특허제도, 권리화, 국가사업 등에 관해 미리 대비해두는 것이 좋다. 스타트업 생태계를 이해하는 변리사가 늘고 있는 만큼 해당 분야의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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