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국가직 공채 꼭 알아야 할 바뀌는 시험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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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국가직 공채 꼭 알아야 할 바뀌는 시험제도는?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3.01.02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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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
5급 공채 선태과목 폐지‧응시연령 ‘18세’로 하향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국가직 공채에서 2023년 이후 시험제도 변경에 관해 수험생들은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국가직 공채에서 2023년부터 변경되는 시험제도는 우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폐지된다.

5급과 7급 공채 등의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기 위하여 최근 5년 이내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만 인정하는 규정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은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이면 시기와 관계없이 인정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폐지됨에 따라 한국사시험 재응시에 대한 부담이 줄면서 수험생이 직무 전문성 개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인사혁신처
자료: 인사혁신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는 종전과 동일하다. 이에 따라 2023년 5급 공채 응시자들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시행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2023.3.4.)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기준점수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역시 제1치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기준점수 이상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응시자는 사전등록 시 또는 응시원서 제출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한다.

성적이 발표되지 않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제출 마감일까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때는 추가등록기간(2023.2.27.∼3.3.)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등록해야 한다.

현재 경력경쟁채용(경채)으로 선발하는 일반선박, 선박항해, 일반항공 등 9개 직류의 6·7급 시험 응시요건이 2023년부터 ‘기술사·기사’에서 ‘산업기사’ 수준까지 확대되고, 지적·조리 직류의 8·9급 시험 응시요건에는 ‘기능사’도 포함된다. 국가기술자격 등급체계는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2024년부터 7급 이상 채용시험 응시연령이 하향된다. 교정 및 보호직렬을 제외한 7급 이상 채용시험에 응시 가능한 나이 기준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개정 전에는 7급 이상 ‘20세 이상’, 8급 이하 ‘18세 이상’ 계급에 따라 응시연령 기준이 달랐지만, 2024년부터는 계급 구분 없이 ‘18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다. 단, 교정과 보호직렬은 모든 계급이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응시연령 하향은 2024년부터 시행하므로 올해 5급 공채 응시하려면 ‘20세 이상’(2023.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한다.

공채 응시연령을 낮춘 것은 올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의 나이가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자료: 인사혁신처
자료: 인사혁신처

2024년부터 전산직 공채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도 폐지된다.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기준 폐지하고 가산대상 자격증을 신설했다.

개정 전에는 전산직 응시요건으로 5급과 7급의 경우 기술사, 기사, 9급은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등의 자격증이 이어야 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계급에 상관없이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은 없어진다.

응시요건을 폐지한 대신에 가산대상 자격증이 신설됐다. 개전 전에는 가산대상 자격증이 없었지만, 2024년부터 7급과 9급에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평사, 세무사 등의 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이 신설됐다. 단, 경력채용시험 응시요건으로서 자격증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2023년 전산직 응시자는 필요한 자격증을 갖춰야 한다.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한다.

자료: 인사혁신처
자료: 인사혁신처

2024년부터 7급‧9급 공채시험 방식과 과목이 개편된다. 7급 상당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채 제2차시험의 외국어 선택과목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또 9급 보호직렬 공채 시험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을 형사정책개론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9급 공채 보호직렬의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정책론, 사회복지학개론이다.

자료: 인사혁신처
자료: 인사혁신처

2025년부터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5급 공채 제2차시험의 선택과목이 폐지된다.

현재 5급 공채 제2차시험 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되고, 필수과목은 행정직군 4과목, 기술직군 3과목이다. 선택과목은 직류별로 2∼15과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선택과목과 관련해 그간 과목별 출제범위와 난이도가 달라 점수 편차가 발생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료: 인사혁신처
자료: 인사혁신처

이에 따라 5급 공채 제2차시험의 선택과목을 제외하고, 필수과목만으로 시험을 치른다. 인사조직 직류의 경우 ‘행정학’과 ‘인사‧조직론’을 ‘행정학’으로 통합한다. 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학제통합논술시험Ⅰ‧Ⅱ는 한 과목으로 통합된다.

다만, 수험생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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