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3년→5년으로, 한국사 5년→무기한으로 확대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과목 중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영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국가공무원시험에서와 동일하게 각 5년, 무기한으로 바뀔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 8일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5년으로 상향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경찰 채용 필기시험 중 영어 과목은 토플 등 6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되 성적 인정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5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이다.
또 한국사 과목은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되 인정기간을 4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시험 자체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한 번 취득한 점수를 제한없이 인정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검정제 점수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수험생의 편의를 증진하고 경찰관으로서의 전문역량 개발기회를 증대하기 위함”이라면서 “특히, 인사혁신처 주관 채용시험 검정제와의 형평을 도모하는 효과도 있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채용시험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부칙에서 규정했다.
한편, 국가직 5‧7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방직 7급 시험은 2021년부터 종전 영어‧외국어 과목 3년, 한국사 과목 4년의 대체시험 인정기간을 모두 5년으로 늘려 수험생들의 공부와 경제적 부담을 덜게 했다.
나아가 인사혁신처는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에 대한 인정 기간을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이미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시험 성적을 취득한 수험생은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한국사시험 재응시에 대한 부담이 줄면서 수험생이 직무 전문성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