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국가장학금 내년 75억원 지원...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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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국가장학금 내년 75억원 지원...신청 시작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12.0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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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한국장학재단, 7일 오전 9시부터 신청 접수
기초생활수급자·소득 3구간 이하, 등록금전액 지원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은 2023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접수는 이날 9시부터 시작된 가운데 오는 23일 18시까지 진행된다. 또 2023년 1월 4일 9시부터 1월 13일 18시까지 추가 접수도 가능하다.

법학전문대학원 국가장학금은 능력과 열정을 갖춘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2016년부터 소득구간 연계를 바탕으로 국가·학교가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로스쿨 장학금은 2021년 기준 약 304억 원(국고 49억 원, 대학 자체 255억 원)이 지원됐다. 국고 지원액은 2020년 48억원, 2021년 49억원, 2022년 66억원으로 매년 증가했고 다가오는 2023년엔 75억원의 지원이 예정돼 있다.

신청 대상은 로스쿨 신입생(입학예정자) 및 재학생으로 재단누리집(www.kosaf.go.kr)을 활용하여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부, 2023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국가장학금 홍보 자료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3구간 이하의 로스쿨 학생들에게는 국고로 전액 등록금을 지원한다. 소득 3구간을 초과하는 학생들에게도 재학(예정) 중인 학교의 재정적 여건을 감안해 4구간 등록금의 90% 이상, 5구간 80% 이상, 6구간 70% 이상 등 차등 지원한다.

교육부는 매년 각 로스쿨의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전년 대비 장학금 증감률, 등록금 수준 등을 고려해 학교별 국고 장학금을 배정함으로써 학교의 경제적 취학계층 지원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로스쿨국가 장학금 신청자는 2023년 1월 17일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하여 재단 누리집 에서 진행할 수 있다.

동의 대상 가구원은 미혼 학생의 경우 부·모, 기혼 학생의 경우 배우자이며 가구원이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나 고령이나 농어촌 지역 거주 등으로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한 동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류 제출을 통해 가구원 동의가 가능하다.

서류 제출은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에 필요하며, 재단 누리집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세부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앞으로도 법학전문대학원 국가 장학금을 지속해서 확충함으로써, 능력과 열정을 갖춘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법조인 진출을 위한 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진교 의원(정의당)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2022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연평균 등록금이 1천 425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교육부의 2016년 국립대 동결 및 사립대 인하 조치 이후 동결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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