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기능‧품질 담보 등 ‘디지털콘텐츠계약’ 민법에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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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기능‧품질 담보 등 ‘디지털콘텐츠계약’ 민법에 담는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12.0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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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디지털 특수성 고려 권리·의무 및 하자담보책임 별도 규정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농산물 판매업체인 A기업은 생산물 판로 확장을 위해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물색했지만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다.

어쩔 수 없이 국내 유수의 IT서비스 대기업 B에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고 관리유지를 5년간 맡기는 계약을 체결했다. A는 울며 겨자 먹기로 상대적으로 불리하게끔 작성된 B의 보통거래약관에 따르는 것으로 계약했다.

그 약관이 무효에 해당할 만큼 사회상규에 반할 정도는 아니지만 긴급한 업그레이드 항목 서비스에 대해서는 수시로 추가 비용을 내는 등 곳곳의 독소조항들로 인해 적지 않은 추가 비용과 예측불허의 손해를 입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B와 같은 갑질 관행을 억제하고 또 불명확한 내용을 상식적인 계약으로 이끄는 ‘민법’ 규정이 새롭게 마련되면서, A기업의 을질 고충은 한층 완화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1일 이같은 디지털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이하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거래를 규율할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을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즉 사적자치의 기본법인 「민법」에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을 도입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의 편의와 효율을 높인다는 취지다.

기술 발전과 IT 인프라의 확산으로 디지털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의 제공과 소비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관련 분쟁도 대폭 확대되고 있는 상황.

또한 디지털콘텐츠는 계약기간에도 관련 기술이 지속해서 발전하고 디바이스 등 IT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등 일반의 매매계약 등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어 그에 맞는 규범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디지털콘텐츠 거래는 주로 약관을 통해 규율되면서 지나치게 방대하거나 약관마다 내용의 편차가 크고, 제공자의 입장이 주로 반영되어 있어 이용자 보호에 미흡한 경우가 많다.

이에 계약의 기본법인 「민법」에 디지털콘텐츠 거래를 규율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을 신설하자는 것이 요지다.
 

편제는 「민법」 제3편(채권) 제2장(계약)에 개별 전형계약들을 규정한 15개 절에 이어, 제16절 ‘디지털제품 제공계약’(디지털콘텐츠와 디지털서비스를 통칭)이라는 제목 아래 5개 조·12개 항의 규정을 신설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제공자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갖춘 제품 제공 의무 및 계약기간(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기 위한 업데이트 의무를 부여했다.

제공자는 디지털콘텐츠계약 체결 시 “계약 또는 거래관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갖춘 디지털제품을 제공하도록 하여,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더라도 디지털제품 구입 시 이용자가 최소한의 기능과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의 구체적인 요구 수준은 우리 사법(私法) 형성의 통상적인 과정에 따라 추후 판례와 거래 관행 등으로 점진적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또한 기존에는 업데이트 조치가 제공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었으나, 개정안은 제공자가 디지털제품을 제공한 후에도 계약기간(또는 ‘상당한 기간’) 동안,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하여 디지털제품 제공자의 업데이트 의무를 신설했다.

디지털제품에 대한 하자담보책임도 담겼다. 현행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물건을 전제한다. 때문에 물건이 아닌 콘텐츠·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콘텐츠계약에 대해서는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개정안은 디지털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하자의 시정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더해 대금감액을 청구하거나 해제·해지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그 존속기간이 최대 1년이지만, 디지털제품의 경우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 해외 입법례 등을 고려해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설정했다.

디지털제품에 특유한 성질을 고려한 변경권도 신설한다. 개정안은 기술혁신 등에 따른 디지털제품의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제공자가 계약 중에 콘텐츠나 서비스의 내용을 합리적 범위에서 변경해 제공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신설했다.

제공자는 계약 당시에 변경가능성을 유보하고 변경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변경 전 상당한 기간 내 이용자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통지해야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해 이용자는 제공자의 변경권 행사로 인해 이용이익에 침해를 받는 경우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했다.
법무부는 내년 1월 10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해 내년 초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참고로 유럽연합도 2019년 5월 디지털콘텐츠계약에 관한 규범을 선도적으로 도입, 회원국의 국내 민법 등에 입법하도록 했다.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정안

<신 설>

2(채권)

3(계약)

16절 디지털제품 제공계약

<신 설>

733조의2[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의 의의]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디지털 형태로 제작·공급되는 콘텐츠 또는 그 콘텐츠의 제작·처리·저장·접근·유통에 관한 서비스(이하 디지털제품이라고 한다)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그 이용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신 설>

733조의3[제공자의 의무]

제공자는 계약 또는 거래관념상 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갖춘 디지털제품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디지털제품을 제공한다.

1.디지털콘텐츠의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지털콘텐츠의 저장매체를 인도하거나, 지털콘텐츠에 접근하거나 이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디지털서비스의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디지털서비스의 접속 내지 이용에 필요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디지털제품을 제공한 후에도 다음 각호의 기간 동안 제1항의 기능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디지털제품의 계속적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기간

2.일회적 제공의 경우에는 디지털제품의 성질과 용도 등을 고려한 상당한 기간

<신 설>

733조의4[제공자의 하자담보 책임]

제공된 디지털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하자의 시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공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자의 시정을 거절하거나 하자의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제공자에 대해 대금감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하자가 중대하지 않은 때에는 이용자는 대금감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는 다음 각 호의 때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계속적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기간이 종료한 때

2.일회적 제공의 경우에는 디지털제품이 제공된 때

3.733조의33항에 따른 보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의 존속기간이 종료한 때

3항의 기간은 디지털제품 제공에 관하여 민법상 다른 전형계약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신 설>

733조의5[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이용자는 계약 종료 이후 디지털제품을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계약 종료 후에 제공자는 이용자가 디지털제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한 텐츠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 , 제공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이용자가 생성한 콘텐츠를 사용하는 데 대해 용자가 동의하거나 그 외 제공자 또는 3자가 그 이용에 정당한 이익을 갖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733조의6[계속적제공계약에서디지털제품의변경]디지털제품에 대한 계속적 제공계약의 경우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디지털제품을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다.

1.계약 당시에 제공자의 변경가능성을 유보하였을 것

2.디지털제품을 변경하지 않으면 해당 제품의 목적 달성이 곤란해지거나 어느 한 당사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등 제품의 변경에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것

3.변경에 앞서 상당한 기간 전에 이용자에게 변경의 취지와 내용을 통지할 것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제품의 변경으로 인하여 디지털제품의 이용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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