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복 대한행정사회장 “노무사법 개정안은 업역 침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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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복 대한행정사회장 “노무사법 개정안은 업역 침탈”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11.24 13:52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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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의 고유업무 노무행정 침탈 시도” 강력 대응 표명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노무사가 아닌 자의 노무업무 수행을 금지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김만복 대한행정사회장이 “업역 침탈”을 주장하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업계 간 갈등이 전망된다.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발의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관한 조사를 받는 경우 공인노무사가 조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제27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함으로써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의 공인노무사 직무수행을 금지했는데 이에 대해 행정사업계는 “행정사 업역의 침탈”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현행 노무사법 제27조 제1항은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단서를 통해 “다만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김만복 대한행정사회장은 지난 22일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하는 개정안에 대해 “오랜 기간 행정사가 수행해 온 고유업무인 노무행정 업역 침탈 시도”라며 비판했다.
김만복 대한행정사회장은 지난 22일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하는 개정안에 대해 “오랜 기간 행정사가 수행해 온 고유업무인 노무행정 업역 침탈 시도”라며 비판했다.

이에 따라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포함)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와 제2호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제4호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무사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김만복 대한행정사회장은 지난 22일 “오랜 기간 행정사가 수행해 온 고유업무인 노무행정 업역 침탈 시도”라며 비판했다.

김 회장은 “행정사제도는 1897년 고종황제 시대에 도입된 제도인 반면 공인노무사법은 1984년에 제정돼 행정사는 노무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행정 업무 수행에 대한 역사가 깊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사가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은 이미 법제처 유권해석과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됐다”며 “노무사 단체의 ‘행정사는 노무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허위사실 유포를 근절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회장인 언급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행정사의 업무를 규정한 행정사법 제2조가 구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법제처는 지난 2015년 10월 제32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업무 중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도 해당하는 업무는 행정사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법제처는 과거 노무사법 제27조가 ‘변호사와 행정사 등 다른 법령에 정함이 있는 경우’를 공인노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로 열거하고 있었던 점 등을 행정사의 노무사 업무 수행을 허용하는 판단의 근거가 제시했다.

해당 단서 규정은 지난 2000년 12월 법 개정과 함께 삭제됐는데 변호사에 관한 부분도 함께 삭제됐고 개정 규정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 등의 부칙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예외를 제한적 열거 방식에서 각 법령에 기초해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변경한 것이지 행정사를 예외 사유에서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노무사법 제27조 제1항 단서의 ‘법령’이 ‘법률’로 축소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한 것으로 당시 이정민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원안은 ‘노동·사회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유에 한해서만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고 행정사업계는 행정사를 노동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보였다.

행정사법은 ‘노동·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정미 의원안에 따르는 경우 예외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행정사가 예외를 인정받도록 하려면 노동·사회보험 관계 법령을 일일이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 논의를 통해 환경노동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출되고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노무사법은 ‘노동·사회보험 관계 법령’을 ‘법률’로 변경해 행정사의 업역이 침해될 소지가 없어졌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2020년 3월 3일 행정사 A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부적법 각하(2020헌마187)했다. 헌재는 “업무 범위의 근거가 시행령에 있는 자격사의 경우 더 이상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와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지만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내용은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사는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한 여전히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같은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헌법재판소 결정은 노무사법이 ‘법령’ 또는 ‘법률’에 의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단서를 삭제해 예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향후 개정안을 둘러싼 노무사업계와 행정사업계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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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터 2022-11-28 20:16:26
각자의 전문 자격사의 질 떨어트리는 노무사는 전문직인가요?

행정사 2022-11-26 03:10:12
'ㅇㅇㅇ'님 불특정 다수의 독자가 읽는 법률저널에서도 육두문자와 반말을 거리낌 없이 달 수 있다는 게 놀랍네요.
ㅇㅇㅇ님이 노무사 또는 노무사 수험생이라면, 노무사의 명예를 위하여 아래 댓글 자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ㅇㅇㅇ 2022-11-25 17:43:15
뭔 개소리야, 니네가 뭐한다고

어이가 없네 2022-11-25 15:16:46
법원 판결로 승부봅시다.

ㅇㅇ 2022-11-24 19:17:45
현행법으로도 행정사는 못한다는 판례가나오고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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