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Property & Construction 사내변호사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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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Property & Construction 사내변호사 채용
  • 관리자
  • 승인 2022.11.21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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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쿠팡은 고객이 쿠팡앱을 열어보는 순간부터 상품을 문 앞으로 배송받는 순간까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쇼핑의 경험을 새롭게 창조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엔드투엔드(end-to-end) 이커머스와 물류 네트워크, 그리고 고집스러울 정도로 고객만을 생각하는 문화를 바탕으로 쿠팡은 속도, 상품 선정, 그리고 가격 중 그 무엇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쿠팡은 신선식품을 포함한 수백만 개의 상품을 단 몇 시간 내에 전국 단위로 1년 365일 배송하는 혁신을 실현하였습니다.

이 모두는 한국 이커머스 시장의 수백 만 고객을 위한 쿠팡의 노력입니다.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 보다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이커머스 기회를 가진 시장입니다.

 

직무 소개

쿠팡의 Property & Construction Legal팀은 쿠팡의 물류센터(Fulfillment Center)를 포함하여 쿠팡의 물류체계를 구성하는 각종 자산을 원활하게 편입하는 과정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건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물류센터에 대한 임차 뿐만 아니라,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물류센터의 (선)임차나 (선)매매, 더 나아가 물류센터의 직접 개발 등 물류자산을 확보하는 다양한 구조의 거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금융(PF), 건설/공사/용역 등 관련 거래 및 이에 관한 다양한 법률 이슈들도 함께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 물류부동산의 임대차/매매/개발/투자 및 이를 위한 금융(PF) 거래, (2) 물류센터, 물류자동화설비 등을 포함한 물류자산 전반에 관한 건설/공사/용역/구매/보험/기타 조달 거래, (3) 위 각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분쟁 등의 처리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 내용

  • 부동산 임대차/매매/개발/투자 및 이를 위한 금융(PF) 거래 관련 계약 검토를 포함한 관련 업무(입지 검토, 법률실사 지원, 거래구조 분석 및 계약 협상 등 포함)
  • 물류센터, 물류자동화설비 등을 포함한 물류자산 전반에 관한 건설/공사/용역/구매/보험/기타 조달 거래 관련 계약 검토를 포함한 관련 업무(건설규제 검토, 발주절차 지원, 분쟁요소 점검 및 계약 협상 등 포함)
  • 위 각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분쟁 등의 적극적인 처리(사실관계 파악, 법리 검토 및 대응방안 수립 등 포함)
  • 기타 법무팀 내 타 부서를 포함한 사내 유관부서의 요청에 따른 전문적인 법적 지원 제공

 

자격 요건

  • 국내 변호사 자격 소지자
  • 부동산/건설 분야 관련 3년 이상의 경력 보유자, 특히 (a) 부동산 개발/투자 및 이를 위한 부동산금융(PF) 거래 또는 (b) 각종 건설 프로젝트/EPC 거래 경험자

 

우대 사항

  • 주요 로펌의 부동산/건설 관련 팀에서의 업무 경력
  • 건설사의 In-house Counsel로서 해외 프로젝트 경력, 기타 물류 관련 기업의 In-house Counsel로서 물류자산 관련 업무 경력
  • 업무 수행이 가능할 정도의 영어 능통자

 

전형 절차 및안내사항

  • 전형절차
    • 서류전형 - 전화면접 - 대면면접 – 최종 합격
    • 전형 절차는 직무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며, 일정 및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전형 일정 및 결과는 지원서에 등록하신 이메일로 개별안내드립니다. 
  • 참고사항
    • 본 공고는 모집 완료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여부는 채용 과정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미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 서류반환 정책
    • 본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위 2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 이메일(recruitingops@coupang.com)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위 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간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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