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에게 소송대리권’ 법안에 변호사들 ‘발끈’
상태바
‘노무사에게 소송대리권’ 법안에 변호사들 ‘발끈’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11.09 14:3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 행정 소송 단독·민형사 소송 공동 대리권 부여
생존권 수호 변호사모임, 노무사법 개정안 반대 집회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변호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노무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노동관계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과 관련된 사건에서 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행법이 노무사에게 소송대리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행정심판 단계에서 소송당사자에게 제공되던 노무사의 법률지원이 행정 소송 단계에서 갑작스럽게 중단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민사·형사소송과 같이 노동쟁송적 성격을 가진 민·형사 사건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무사의 소송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지난 2019년 12월 4일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개최된 대한변호사협회의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집회
지난 2019년 12월 4일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개최된 대한변호사협회의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집회

이에 따라 개정안은 노무사에게 행정, 민사, 형사 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대리를 허용하면서 민사, 형사소송의 경우 변호사와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행정 소송의 경우 노무사가 단독 대리를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노무사가 소송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변호사법’에 따른 재판·수사기관 교제 및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금지 의무도 부과한다.

지난 10월 출범한 ‘생존권 수호 및 법조정상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생변)’은 이번 노무사법 개정안에 반발, 오는 11일 서초동 부림빌딩 인근에서 반대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생변은 “지난해 11월 세무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변리사법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를 통과하고 노무사에게도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노무사법 개정안까지 발의되며 변호사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가 3만 명까지 증가했으나 변호사 1인당 월간 사건수임 건수는 1.2건을 밑돌아 전문직 간 업역 다툼은 점점 심각해지고 현 대한변호사협회가 고수 중인 ‘반플랫폼’ 방침을 둘러싼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며 “유사직역의 소송대리권 침탈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7년 4월 28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최한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저지를 윟나 토론회'
지난 2017년 4월 28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최한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저지를 윟나 토론회'

한편 생변이 언급한 개정 세무사법은 변호사 자격 취득 시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되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한 2003년 개정 세무사법 시행 이후부터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제를 완전히 폐지한 2018년 1월 1일 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의 세무 업무 수행 요건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의 시행으로 세무사 자격은 있지만 등록을 하지 못해 세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변호사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 이수를 전제로 기장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 등 순수 회계업무를 제외한 세무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변리사법 개정안은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의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는 심결취소소송에서 단독으로 소송대리를 할 수 있지만 법원의 해석에 따라 특허침해소송에서는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에서도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도 특허침해소송의 공동대리를 인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지난 5월 4일 산자위 특허소위, 5월 12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맞다 2022-11-10 11:02:25
임금, 시간외수당, 연차산정도 못하는 변호사가 과연 소송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노무사한테 임금산정받고 다시 변호사한테 그대로 전달하면서 소송을 진행하는게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하고 효율적인지 의문입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