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촉법소년 연령 상한(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고, 소년보호사건 절차를 개선하고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년법」, 「형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소년범죄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써 예고기간은 내달 13일까지다.
주요 개정 내용은 ▲촉법소년 연령 상한(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3세로 하향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법제화 ▲소년원 송치 처분(9호‧10호)과 장기 보호관찰 병과 ▲보호관찰 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다양화 ▲보호처분 집행의 정보공유 활성화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개선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이다.
또 ▲소년보호재판에서 피해자 진술권 및 참석권의 실효적 보장 ▲소년보호절차의 항고권자에 검사 추가 ▲소년보호재판에 검사 의견 진술 절차 도입 ▲수사기관의 소년사건 수사 시 전문가 의견 조회 ▲보호자 등 통고에 따른 보호사건 절차 개선 ▲보호처분 준수 등 조건부 소년부송치 제도 신설 ▲체계적인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 기반 마련 등이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되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법개정 절차를 거쳐 연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