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도 형사처벌”...법무부, 소년법 등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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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도 형사처벌”...법무부, 소년법 등 개정 추진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10.26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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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실질적 예방과 재범방지 위한 종합대책 마련
보호관찰 인력 증원...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 강화 등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대한민국 형법 제정 이래 약 70년만에 형사미성년자 나이가 13세로 하향 조정된다. 또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교정을 강화하는 한편 소년범죄자 인권보호와 피해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지난 6월부터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 운영해온 법무부가 26일 그간의 활동 결과물로 ‘소년범죄 종합대책’를 내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등 제도 개선의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 보호가 필요하고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 상당한데다 13세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우리 학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또 이같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우려를 반영해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형사미성년자 나이가 13세로 하향 조정되고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교정을 강화하는 등의 소년범죄 종합대책이 나왔다. 사진은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형사미성년자 나이가 13세로 하향 조정되고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교정을 강화하는 등의 소년범죄 종합대책이 나왔다. 사진은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해 소년원 생활실 소규모화 등 소년원 처우를 개선한다. 소년원 생활실을 10~15인실에서 4인실로 소규모화하고 급식비도 아동복지시설 수급으로 인상한다.

수도권에 학과교육 중심의 소년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하고 구치소 내 성인범·소년범을 철저 분리하고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을 증원한다.

소년분류심사원 시설을 현행 1개에서 3개로 확충하고 명칭도 변경한다. 또 민간 참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도 신설하기로 했다.

소년원, 소년교도소에서의 교육 및 교정을 강화한다. 9호·10호 소년원송치 처분에 5호 장기 보호관찰을 병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3~’27년)에 소년원이 포함, 교육 콘텐츠 등 교육부와 협업을 강화한다.

소년교도소에 검정고시반 필수과정을 신설하는 등 학과교육을 강화하고 소년 성폭력사범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하고 피해자 관점 교육도 도입한다. 소년범에 대한 맞춤형 가석방 도입 및 전과 회보제한도 검토하기로 했다.

소년보호절차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해 우범소년에게 장기 보호관찰, 소년원송치 등 과도한 보호처분을 폐지하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소년의 이의제기권도 신설한다. 또 외출제한명령 대상자 감독방식을 ‘스마트워치’ 방식으로 개선한다.

소년범죄 피해자를 한층 강화한다. 이를 위해 소년보호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통지제도를 개선하고 피해자의 참석권 규정도 신설한다.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검사의 항고권을 신설하고 SNS,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소년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천·수원지검에 ‘소년부’를 신설하고 약식기소를 자제하는 등 형사처벌 적정성도 제고한다.

또 보호자 등의 통고에 의해 소년보호사건이 개시된 경우 검사 통지 제도가 마련되고 조건부 소년부송치 제도도 신설한다.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체계적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CPTED)과도 적극 연계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 있던 소년범죄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문제뿐만 아니라 교정·교화 강화, 피해자보호 및 인권보호 개선, 인프라 확충을 망라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대책 실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되 그 과정에서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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