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기준, 물적 보다 인적요소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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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기준, 물적 보다 인적요소에 무게
  • 법률저널
  • 승인 2006.09.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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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설치인가 심사기준안 연구결과 공개
교육과정·교원 분야는 더 강화돼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설립 법안의 국회 통과가 기약 없는 가운데 설치인가 심사기준 2차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에 관한 정책연구(책임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과 교수)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로스쿨 설치인가를 위한 평가 대상은 △교육목표 △학생복지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교육시설 △교육재정 등 8개 영역 69개 항목(1000점 만점)이다. 이 가운데 교육과정과 교원분야의 배점 비율이 각각 29%, 19.5%로 48.5%인 반면 대학이 막대한 투자를 한 교육시설은 12.5%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1차 연구안과 비교해 가장 큰 변화는 시설이나 자금 관련 지표는 상당히 완화하거나 계획평가적 요소를 대폭 반영한 반면, 교수의 연구업적 및 교과과정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엄격하고 만점을 받기에 수월하지 않도록 기준을 대폭 강화됐다는 점이다.


물적 시설에 대한 대학의 과도한 사전 투자를 막고 교육과정 개발 등 인적 요소 측면에서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제1차 연구에서는 교육시설이 15개 평가항목에 135점인 13.5%의 비율이었지만 이번 2차 연구에서는 1개 항목(배점 10점)이 삭제돼 125점인 12.5%의 배점비율로 완화되었다.


교육시설 평가지표의 배점은 '법학관련 도서'와 '전용 기숙시설'이 각 2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강의실, 도서실, 강당, 행정실 등 '필수공통시설공간'이 3점으로 가장 낮았다. '법학전문도서관'을 갖추었는가의 여부는 합격 또는 불합격의 기준으로 삼았다.


반면 교육과정과 교수 연구업적 분야는 기준이 1차 안보다 훨씬 강화됐다. 교원영역은 1차에서 9개 항목에 185점으로 18.5%의 배점비율이었지만 2차에서는 10개 항목에 195점인 19.5%로 비율을 높였다.


구체적인 평가지표의 배점은 '20명 이상의 전임교원' 확보와 '5년 이상의 법조실무경험을 가진 교원(실무경력교수)을 법정교원정원의 20% 이상의 비율에 해당하는 수 이상'의 확보 여부는 합격/불합격의 기준이 된다. 또한 교원 평가지표에서 '지난 5년간의 전임교원의 연구실적'이 50점으로 가장 높았고, '교원 1인당 학생수 12인 이하의 비율로 산정한 수의 교원 확보'가 30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출신학교나 성별에서 교수의 구성을 다양화할 구체적인 계획'은 10점으로 가장 낮았다.


배점비율(29%)이 가장 높은 교육과정은 평가지표 역시 19개 항목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과정의 평가지표에서 '졸업에 필요한 필수 이수학점 90학점'과 '시행령에서 정한 5개 과목(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은 합격/불합격의 기준으로 정했다.


또한 '각 과목에 대한 담당교수의 적합성(교수별 평가 후 총점을 과목 수로 나눔)' 평가지표가 50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개설예정인 선택과목의 수와 전문성'이 30점으로 뒤를 이었고, '연구소의 운영비 등 재정상태'가 25점으로 비교적 배점이 높았다. 반면 '연구소의 연구 목포와 특성화의 관련성'은 5점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방대학에 대해 별도의 차별화된 기준을 마련하지는 않았다.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대학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이는 향후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이지 정책연구 단계에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2차 연구진은 교육행정 전문가인 교수 1명, 법과대학 교수 5명 중 지방 국립대 교수 1명, 지방 사립대 교수 1명으로 구성되었다.


설치인가 심사기준은 국회에서 로스쿨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산하에 설치될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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