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특허인증사업’ 실시…자체 분과위원회 등 마련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리사회가 특허 적용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해주는 사업을 추진한다.
24일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오는 31일부터 제품에 특허의 반영 여부를 심사해 인증해주는 ‘제품특허인증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품특허인증’이란 지식재산권 전문가 단체인 변리사회가 심사 절차를 통해 의뢰받은 제품 내 특허 적용 여부를 평가해 통과 제품에 한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특허청은 지난 8월 온라인 판매 중인 간편 식품 판매 게시글 약 1만 건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9개 제품에서 426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이 같은 온라인 사이트 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는 지난 2017년 2395개에서 지난해 2901개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변리사회가 실시하는 ‘제품특허인증사업’은 전문가 단체가 직접 나서 이러한 허위표시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특허 적용 유·무나 특허 기술 적용 비율 등을 위조 또는 허위로 표시하는 사례를 효과적으로 걸러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제품특허인증은 제품의 품질 보증이 아니라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허위적인 특허 표시에 대응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특허의 적용 유·무를 전문가 기관이 평가해 인증함으로써 특허제품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변리사회는 평가를 위해 자체 분가위원회를 두고 주심 1명, 부심 2명 등 3명의 심사위원이 인증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시 현장검증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연 1회 인증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을 어기거나 지키지 않아 경고를 받은 업체는 수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평가에는 심사비 및 인증등록비 등 별도의 수수료가 일부 소요되며 인증 기간은 2년으로 1회 1년에 한해 재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