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283)-그 끝에 이재명이 있다
상태바
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283)-그 끝에 이재명이 있다
  • 강신업
  • 승인 2022.10.21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이재명은 과거 ‘나의 측근이라면 김용, 정진상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 김용이 전격 체포되었다. 김용은 경선 때 이재명 캠프의 총괄 부본부장이었다. 대장동에서 나온 8억 원을 받은 혐의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김용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다음, 그의 집무실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사 압수수색까지 시도했다. 민주당은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초유의 일”,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끝내 영장 집행을 무산시켰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이 잘 아실 거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때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와 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었던 한동훈 현 법무장관의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채널A를 1박 2일간 압수수색을 했던 점을 거론하면서 민주당의 ‘정치탄압’ 주장을 일축한 셈이다.

검찰은 김용의 불법 자금이 결국 민주당 이재명의 대선자금이라고 보고, 이런 내용을 앞서 발부된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이 이재명과의 관련성을 직접 적시하진 않았지만, 김용이 유동규에게서 받은 돈을 대선자금이라고 명확히 적시했다.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남욱 변호사 측이 자신의 사무실 등에서 유동규의 측근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여러 차례 현금으로 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후 유동규가 이를 받아 정 변호사와 대장동 사업 이후 함께 차린 자금세탁용 회사 유원홀딩스 사무실 등에서 김용에게 전달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번 수사의 실마리는 지난 1년 동안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온 유동규가 제공했다. 유동규에게서 특급 비밀이 흘러나오면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다.

김용은 과거 성남시 의회 의원을 지낼 때부터 위례 신도시나 대장동 사업을 챙겨온 사람이다.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획 책임자를 자임했고, 그런 이재명의 손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김용이다. 이 때문에 김용이 8억 원이 넘는 거액의 금품을 챙겼다면 이재명에게 그 의혹이 전가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다. 더구나 김용이 돈을 받은 시점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다. 검찰이 의심하는 범행 시기를 생각해보면 결국 수사의 칼끝은 이재명의 대선자금을 향할 수밖에 없다.

그러자 위기를 느낀 민주당은 일제히 ‘이재명 일병 구하기’에 나섰다.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들고나온 것이다. 그러나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는 민주당의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범죄를 덮기 위해 공무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또 다른 범법행위일 뿐이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검찰의 법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특히 지금 검찰의 수사는 ‘대장동’이라는 전대미문의 토지개발 사기 사건에서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본 그 돈을 파렴치범 정치인이 대선자금으로 사용한 의혹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도 마치 치외법권이나 되는 듯 법 집행의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민주당의 태도는 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무도한 행위다.

민주당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는 청와대를 향해 ‘결백하다면 당당하게 청와대 문을 열어주고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 소명하면 될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금 검찰이 벌이고 있는 정당한 법 집행은 문재인 정권 초기에 전방위적, 조직적으로 살벌하게 자행했던 적폐 청산과는 결이 다른 것이다. 떳떳하다면 민주당은 즉시 문을 열고, 검찰의 압수수색에 응해야 한다. 특정인을 구하려 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를 벌여서는 안 된다.

검찰은 ‘법에 불법에 양보하지 않는다’라는 법언(法言)을 명심하고 영장을 차질 없이 집행해야 한다. 떼를 쓰면 법을 피해 갈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검찰의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