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 “변호사시험장, 비장애인과 차별 말라”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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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 “변호사시험장, 비장애인과 차별 말라” 인권위 진정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10.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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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인은 전국 25개 고사장 선택하는데 장애인은 극히 제한
차별행위로 체력 관리‧시험장 적응 등에서 상대적 어려움 겪어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명백한 ‘인권침해행위’
인권위에 “내년 변호사시험부터 시정되도록 긴급 조치...” 주문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장애인 단체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의 시험장 선택권을 보장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 주목된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는 20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동등한 변호사시험 응시 조건을 주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변호사시험을 보려는 장애인은 법무부에서 지정하는 극히 일부의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중증 장애인의 경우 시험장이 작년 1개소, 올해는 2개소만 운영됐다. 이마저도 모두 서울에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장거리 이동의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

이에 반해 비장애인 응시자는 지난해부터 전국 25개 로스쿨 인가 대학 시험장 가운데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는 데다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교 인근 장소를 선택하면 우선 배정된다.

장애인 단체에 따르면, 법무부는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안정적인 시험 진행을 위해 일부 응시자는 희망 시험장이 아닌 시험장으로 조정 배치될 수 있다”며 ‘시험 관리상의 이유’를 근거로 중증 장애인 시험장 제한적 운영을 합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가 20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변호사 시험서 장애인 응시자 시험장 선택권 확대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가 20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변호사 시험서 장애인 응시자 시험장 선택권 확대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연합뉴스)

법무부는 그러면서 2023년부터 지방 거점별 중증 장애인 시험장을 추가로 확대해 지방 1곳에서 중증 장애인 시험장을 추가로 운영할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는 “설사 예정대로 중증 장애인 시험장이 추가된다 하더라도, 전국 25개소 시험장 어느 곳에서나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비장애인과 비교할 때 중증 장애인은 시험장 선택에 있어 크게 제한받는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법무부의 이러한 조치가 ‘장애를 이유로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간주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에 명백히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또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져야 하고 이에 ‘국가는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것.

나아가 법률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에서 국가는 국가가 실시하는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꼽았다.

장애인 응시자들은 비장애인 응시자보다 시험시간이 더 길어 체력관리가 어렵고, 새로운 장소에서 적응하기 위해 비장애인과 다른 별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장애인 응시자들이 시험장 차별행위로 인해, 낯선 지역에서 지리를 익혀야 하거나 접근성이 보장되는지를 개인적으로 확인해야 하거나 별도의 숙소나 활동보조인을 구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단체는 “지금과 같이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차별”이라며 “미래의 법조인을 선발하는 시험에서 법을 위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시험을 관장하고 있는 법무부가 시급히 차별행위를 시정해 다가오는 2023년 1월 제12회 변호사시험에서부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지금처럼 중증 장애인 시험장 제한적 운영이 계속된다면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자기결정권 및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하는 ‘인권침해행위’ 또한 지속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내년 12회 변호사시험 장소 등이 결정되는 11월 전에, 법무부의 이같은 차별행위가 중단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긴급히 조치해 줄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주문했다.

참고로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수료 예정이거나 수료자만이 응시할 수 있으며 2017년 12일 사법시험에 폐지되면서 현재 유일한 법조인이 되는 통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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