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신분만 허울뿐인 국가공무원’ 지적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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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신분만 허울뿐인 국가공무원’ 지적 나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10.1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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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조직, 체제, 예산 등 이전과 달라진 것 없어”

2020년 4월 전국 소방공무원 모두를 국가공무원으로 신분을 전환했지만 2년 넘도록 조직구성과 체제는 달라진 것이 없어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최근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면서 소방안전교부세(국비)만 20%에서 45%로 상향하였을 뿐, 2년여가 지났으나 소방공무원에 대한 조직구성 및 처우, 업무수행에 있어 전환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국가직 전환으로 소방관 처우개선, 소방서비스 개선, 인사관리 통합, 업무수행 효율화 등을 기대하였지만, 사실상 달라진 게 없는 것이다.
 

5만여 전국 지방직 소방공무원이 2020년 4월 1일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조직, 체제 등에서는 이전과 큰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수년전 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 전환을 주장하며 광화문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5만여 전국 지방직 소방공무원이 2020년 4월 1일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조직, 체제 등에서는 이전과 큰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2019년 봄, 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 전환을 주장하며 광화문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대표적으로 각 시·도별 소방본부장을 제외하고 지방청 인사권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있다.

따라서 대형 재난 시 소방청장이 필요시 소방청장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각 시도 본부에 지원요청을 하는 기존의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설명이다.

반면에, 유사한 형태의 조직구성을 가진 경찰의 경우에는 지역경찰서장에 해당하는 총경(5급) 이상의 인사권도 경찰청장에게 있어 중앙에서 총괄적인 지휘통제가 가능하다.

또한, 국가공무원인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국가회계에서 당연히 지출하여야 하지만 소방안전교부세율 상향(20%→45%)을 통해 일부 지원할 뿐 여전히 지자체가 지급하고 있다는 것.

지난 3년 동안 소방관 국가직 전환과 함께 현장부족인력 충원이 이루어졌지만 사실상 증액된 소방안전교부세(약 5,000억원)을 충원된 인력(12,500명)에 한해 지원이 있었다.
 

정우택 의원실
정우택 의원실

2020년 소방공무원 인건비 4조 546억원 중 3,297억원(8.1%), 2021년 4조 5,736억 중 5,531억원(12.1%), 2022년 4조 8,987억원 중 4,664억원(9.5%)을 각각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지급, 소방공무원 인건비 중 국비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에 불과했다.

또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충원된 인원의 호봉상향 등으로 실소요액이 6조 6,846억원이 필요하지만,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한 인건비 지원액은 향후 8년 동안 4조원에 불과해 부족한 2조 6,846억원은 고스란히 지자체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전망이 나온다.

정우택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한 마디로 ‘소방공무원은 허울뿐인 국가공무원이 됐다”며 “결국 전 정부에서 온갖 생색만 내고, 실질적인 부담과 책임은 차기정부에게 떠넘긴 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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