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로앤컴퍼니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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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로앤컴퍼니 “적극 대응”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10.19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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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징계위원회, 변호사 9명 ‘회칙 위반’ 300만원 과태료 처분
로앤컴, “헌재 등 ‘로톡 합법’ 결론 무시한 처사...이의신청 지원”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하자 로톡이 이를 규탄하며 변호사 구제에 팔을 걷고 나서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변호사 9명에 대해 ‘회칙 위반’ 등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이들 변호사는 모두 로톡에 가입하고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이 로톡 가입과 관련해 변호사에 대해 실제 징계처분을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징계가 확정되고, 이의 제기 시 해당 안건은 법무부 징계위원회로 회부된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의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작년 5월 내부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규정에는 변호사가 아닌 이가 상호를 드러내며 변호사를 연결·광고하는 서비스에 변호사가 협조해선 안 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올해 5월 헌재는 이 같은 광고 규정의 위헌 여부를 심리한 끝에 상호를 드러내면서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 부분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변협도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변협의 이번 징계처분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대한변협 광고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3차례에 걸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 수개의 기관에서 수차례 반복된 ‘로톡 합법’ 결론을 모두 무시한 처사라는 이유에서다.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 집행부의 플랫폼 탈퇴 종용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됐고 또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위 확정을 앞둔 상황”이라며 “징계 처분은 불법성을 보다 가중할 뿐이며, 공정위 제재를 더욱 무겁게 만드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로톡 가입 회원 변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끝까지 대응하고 징계를 받은 변호사의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 이의신청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 또한 19일 대한변협의 이같은 징계 처분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합법적인 혁신 서비스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 변호사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고 혁신기업 서비스의 시장 안착과 성장을 지속 방해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혁신기업과 기득권 세력, 전문직역 단체들과의 갈등은 결국 신산업 성장을 방해하고 소비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소비자 편익 관점에서 입법부, 행정부도 적극 관심을 두고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로앤컴퍼니가 10여 년 전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변호사 소개 등 법률서비스를 해 온 로톡은 가입 변호사가 4천 명에 이르는 등 대표적인 플랫폼 법률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대한변협 등은 이같은 법률서비스가 변호사법 및 변호사협회의 광고 규정 등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가입 변호사들에게 탈퇴를 종용함과 동시에 징계 등의 불이익을 견지해 왔다.

이에 대해 로앤컴퍼니가 해당 광고 규정이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헌재는 일부 위헌을 선언했지만 이를 두고서도 해석을 달리하는 등 양측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한변협 집행부가 로톡 탈퇴 종용과 징계 엄포 등이 계속되자 일부 변호사들은 지난 8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 하는 등 변호사업계의 내홍이 한층 짙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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