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법원행시 PSAT 문제 누가 출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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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법원행시 PSAT 문제 누가 출제하나?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2.09.07 16:3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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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출제냐 vs 위탁 출제냐
법원행정처 “위탁 고려 안해”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지난달 16일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시 제1차시험에 PSAT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마감은 오는 14일이다.

그동안 1차시험에도 전문 과목을 치르면서 비법학도의 진입 장벽이 높았다. 이에 따라 사법시험 시절에는 한때 지원자가 8천 명대까지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았지만, 사법시험 폐지 이후로 줄곧 내리막길로 치달으며 1천 명대로 인기가 떨어졌다.

이 같은 인기 하락에 법원행정처는 로스쿨 출신을 유치하기 위해 올해 시험 일정도 8월에서 3월로 조정하는 등 인재 유치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시험 일정 조정으로만 한계에 부딪히자 이번에 시험 과목 개편까지 꺼내 들었다. 5급 공채나 입법고시처럼 1차시험에 PSAT을 도입하고 헌법을 Pass/Fail제로 개편하겠다는 것.

이번 법원행시 1차 시험 과목 개편안은 법원행시의 실질 경쟁률을 높여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동시해 합격자의 고령화를 해소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법원행시 1차시험은 영어와 한국사를 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형법, 민법은 폐지하고 헌법은 현행 5급 공채 등과 같이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는 Pass/Fail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1, 2차시험의 합격자 수도 확대한다. 현재는 1차의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는데 이를 ‘15배수 범위’로 늘리고 2차도 선발예정인원의 130퍼센트의 범위에서 선발하던 것을 ‘150퍼센트의 범위’로 확대한다.

통상 법원사무 8명, 등기사무 2명을 선발하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1차의 경우 법원사무는 80명, 등기사무는 20명 내외로 합격자를 배출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원사무 120명, 등기사무 30명 내외로 증가하게 된다. 2차시험에서도 법원사무 10명, 등기사무 3명 내외의 선발 인원이 법원사무 12명, 등기사무 3명 내외로 다소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부터 법원행시 제1차시험에 PSAT이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출제경향과 난이도, 그리고 누가 출제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 개원중에서 치러진 5급 공채 PSAT 대비 법률저널 PSAT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문제 풀이에 집중하고 있다.
2025년부터 법원행시 제1차시험에 PSAT이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출제경향과 난이도, 그리고 누가 출제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 개원중에서 치러진 5급 공채 PSAT 대비 법률저널 PSAT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문제 풀이에 집중하고 있다.

2차시험 과목에도 변경이 생긴다. 행정법과 민법의 배점 비율을 조정하고 친족·상속법을 민법 범위에 포함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사무직의 2차시험 과목은 행정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으로 과목별 배점 비율은 행정법 10%, 민법 30%, 그 외 20%로 반영된다. 행정법, 민법, 상법(총론, 회사편), 민소법, 부동산등기법으로 치러지는 등기사무직의 배점 비율은 행정법 10%, 민법 30%, 그 외 20%가 된다.

2025년부터 도입될 법원행시 PSAT의 출제경향과 난이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법원행정처의 직접 출제인지 아니면 외부 위탁 출제인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현재 PSAT을 도입하고 있는 주요 시험을 보면 입법고시는 국회사무처가 직접 출제한다. 국가직 5급과 7급 공채, 민경채 시험 등 국가직 공채는 모두 인사혁신처가 담당한다. 대통령경호처 7급 공채 PSAT은 인사처가 수탁하여 출제하고 있으며 시험도 7급 공채와 같은 날 치른다.

법원행시 PSAT 출제도 대통령경호처와 같이 인사처에 위탁하면 여러 장점이 있다. 우선 국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법원행정처에 별도의 출제 담당 부서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인력으로 집행할 수 있다. 특히 인사처에 위탁해 시험일까지 같은 날 치르면 예산을 대폭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인사처에 위탁 출제하면 PSAT 문제의 퀄리티를 확보할 수 있다. 인사처는 PSAT 출제에 10년 이상의 노하우와 출제진 풀(Pool)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서 완성도 높은 문제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외부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출제하면 초기에 출제 오류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재 법 과목인 전문 과목으로만 치르는 법원행시나 법무사시험에서도 거의 매년 출제 오류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고도의 출제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PSAT은 충분한 출제 노하우가 없으면 자칫 출제 오류가 대량으로 나올 수 있다.

예산 낭비의 지적도 피할 수 없다. 채용 규모가 10명 내외인 소규모의 시험인데 별도의 출제시스템을 갖추려면 상당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 결국 국민의 혈세를 중복으로 사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법원행정처는 법률저널의 질의에 “PSAT 출제 경로는 시험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가 바람직하지 않으나, 현재로서는 외부 위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행시 PSAT도 입법고시처럼 직접 출제로 갈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도 헌법기관인데 행정부에 위탁 출제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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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 2022-09-14 15:02:46
뭔가 국회꺼보다 빡세게낼거같은데

법행 2022-09-13 07:04:29
법행 뽑는 인원 보면 도전하고 싶은 생각 싹 사라짐. 물론 법학에 자신있는 일부 극소수 인원 제외하고 법행에 올인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인원을 저따위로 적게 뽑으면서 로스쿨 애들이나 5급공채 공부하는 어린 학생들 유치하려고 한다고 뜻대로 되나... 법행 2차 과목은 5급공채 2차 과목이랑 거의 달라서 5급공채 공부하는 애들이 리스크 감수하고 1년에 10명 뽑는 법행을 병행할 가능성 거의 제로에 가깝고, 법학 구력있는 노장들은 1차 PAST에 제약을 받게 된다. 결국은 일부 PAST에 적합한 노장들과 박봉인 공무원 월급 감수하며 공직과 안정성에 끌리는 로스쿨생들 정도 아니면 지원자 풀도 더 얇아질거고, 개정 후 한동안은 지금보다 경쟁률도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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