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빈 감평사의 토지보상공법실무(2)-행정법에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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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빈 감평사의 토지보상공법실무(2)-행정법에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완벽정리
  • 곽상빈
  • 승인 2022.09.0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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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

기속행위란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기관이 반드시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야 하는(또는 하지 말아야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재량행위란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행정기관이 효과를 선택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II. 구별실익

1. 서

<strong>곽상빈</strong><br>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곽상빈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

① 행정소송에 있어서 기속행위의 경우 전면적 심사가 가능하나, 재량행위의 경우 일탈 • 남용이 아닌 한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 ② 기속행위의 경우 법령의 근 거가 없는 한 효과를 제한하는 부관의 부착이 불가하다. 그러나 재량행위의 경우는 재량권 범위 내 부관의 부착이 가능하다. 그 외에 법원의 통제 등에서 구별실익이 있다있다.

2. 요건충족에 따른 효과의 부여 

⑴ 개설

행정청은 기속행위에 있어서는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법에 정해진 효과를 부여하여야 하지만,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요건이 충족되어도 공익과의 이익형량을 통하여 법에 정해진 효과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⑵ 판례 및 검토

① 건축허가와 같은 기속행위인 거부인 경우 법령 외의 사유인 주민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② 주택사업계획승인과 같은 재량행위 거부는 자연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은 재량권 행사로서 법령에 근거 없어도 거부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생각건대, 재량행위 경우 법령 외의 사유로 거부가 가능하나, 그러한 경우에도 재량행위의 일탈 • 남용 - 해태가 없어야 한다.
 

III.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기준

1. 서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에 있어 법률규정이 일차적 기준이 된다. 왜냐하면 재량권은 입법권에 의해 행정기관에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법률규정의 문리적 표현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 입법취지 및 입법목적을 이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법령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당해 법령의 규정과 함께 문제가 되는 행위의 성질, 기본권 관련성 및 공익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구별기준

⑴ 학설

① 요건재량설은 재량이 요건사실의 존부의 인정에 있어서만 인정한다고 보며, ② 효과재량설은 재량이 효과선택에 있어서 인정된다고 한다. ③ 기본권기준설은 상기 학설이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 중 일면만을 강조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양자 구별을 위해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과 공익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④ 종합설은 1차적으로 법문표현 • 관련규정 • 입법취지 고려 법문표현이 불분명한 경우 종합적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⑵ 판례 및 검토

판례는 관련 법령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전제로 하면서 효과재량설을 기준으로 활용하거나 공익성을 구별기준으로 들기도 한다. 생각건대, 상기 구별에 대해 단일 기준보다는 법령 검토를 일차적으로 하되, 기본권 및 공익성 등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IV. 재량권의 한계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된 경우에도 재량권은 무한정한 것은 아니며 일정한 법적 한계가 있다. 재량권이 이 법적 한계를 넘은 경우에는 그 재량권의 행사는 위법한 것이 된다. 재량권의 한계는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을 말한다.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재량권 행사에는 일의적으로 명확한 법규정의 위반. 사실오인, 평등원칙 위 반,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 비례원칙 위반, 절차 위반,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해태, 목적 위반 등이 있다.

[추가쟁점]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 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란 행정기관에 대해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하자 없는 재량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인정여부(독자성 인정여부)

⑴ 학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해 ① 부정설은 원고적격을 부당하게 넓혀 민중소송화를 우려할 수 있다는 점을 논거로 부정하나, ② 긍정설은 사익보호규정이 인정되는 권리인바, 민중소송화할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긍정한다. ③ 절충설은 원고적격을 위하여는 독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본안판결을 위해서는 독자성 인정이 타당하다고 한다.

⑵ 판례

긍정설 입장에서 “대법원이 검사임용거부처분 사건에서 임용권자에게 적법 처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한 것”을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으로 인정하였다고 평가하였다.

⑶ 검토

상기 논의는 의무와 사익보호성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인정하는바. 민중소송의 우려가 없다고 보이며, 따라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3. 성립요건

① 강행법규성(하자없는 재량행사를 발동할 의무)과 ② 해당 법규가 사익보호성이 있어야 한다.

4. 예외적으로 재량이 0으로 수축시

① 생명, 신체와 같은 중대한 법익에 대해 ② 위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고, ③ 행 정청이 그와 같은 법익구제를 위하여 개입하더라도 다른 행정목적의 달성에 지장 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5. 행사의 내용

행정행위발급청구권이나 행정개입청구권과 달리 특정처분을 요구할 수는 없고, 행 정청이 재량의 일탈, 남용, 불행사 없이 어떤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따름이다.

최신판례

대판 2018.7.24. 선고 2016두48416 판결(비례의 원칙)

[판시사항]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및 행정청이 실시계획 인가처분 시 행사하는 재량권의 한계

[판결요지]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처분은 해당 사업을 구체화하여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형성행위로서 이에 따라 토지수용권 등이 구체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청이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실시계획이 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사업의 내용 과 방법에 대하여 인가처분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간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 간 및 사익 상호 간에도 정당하게 비교 • 교량하여야 하며, 그 비교 • 교량은 비비례의원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판 2017.3.15. 선고 2016두55490 판결(비례의 원칙)

[판시사항]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 그 심사 및 판단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 이때 행정청의 당초 예측이나 평가와 일부 다른 내용의 감정의견이 제제시되었다는사정만으로 행정청의 판단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의 당초 예측이나 평가와 일부 다른 내용의 감정의견이 제시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쉽게 행정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곽상빈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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