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전문임기제공무원(초빙교수, 가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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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전문임기제공무원(초빙교수, 가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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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0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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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공고 제2022-24호

사법연수원 전문임기제공무원(초빙교수, 가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법원조직법 제74조의3 및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5, 사법연수원운영규칙 제18조,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2, 제19조,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사법연수원 초빙교수)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9.  2.
사 법 연 수 원 장

1. 임용예정직위 및 주요 업무, 선발예정인원
  가. 임용예정직위 : 전문임기제공무원(초빙교수, 가급)
  나. 주요 업무 
    ▪사법연수원의 국제사법협력사업 관련 업무
      (별첨 2019년~2022년 사법연수원 국제사법협력 사업일정 및 계획 참조)
    ▪법관연수, 비법관연수 과정에서의 영미법 또는 영어 관련 강의업무
    ▪기타 사법연수원장이 초빙교수가 담당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업무 
  다. 임용예정인원
    ▪전문임기제공무원(초빙교수, 가급)  1명

2. 임용가능직급 및 임용(계약)기간
  가.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1년, 근무실적에 따라 최대 5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3. 임용예정분야/응시자격
  가. 임용예정분야
   ▪국제사법협력(기획) 업무
   ▪영미법 강의
  나.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ㆍ1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ㆍ5급 이상 또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ㆍ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ㆍ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ㆍ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학위의 종류는 불문함(Dr.jur., Ph.D., J.D., S.J.D., LL.M. 등 모두 가능함)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함(국내ㆍ외 변호사 자격증 불문함)
   ▪외국어 능통자(국제회의 및 행사 진행 가능자) 우대함
      ㆍ영어능통자로서 영어능력검정시험[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성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바람

4.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첨부 양식)
  나. 이력서 1부(첨부 양식)
  다. 자기소개서(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에 대한 소개 등, 구체적 업무 사례 기재 요망) 1부(첨부 양식)
  라. 직무수행계획서(시험공고에 명시된 주요업무 내용과 연계하여 작성) 1부(첨부 양식)
  마.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첨부 양식)
  바.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첨부 양식)
  사. 연구논문 및 저술 등 실적물 목록 1부(첨부 양식, 해당자만 제출)
  아. 경력증명서 1부
      ㆍ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자.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1부(해당자만 제출)
  차. 졸업증명서, 해당학위수여증명서(학사 ・ 석사 ・ 박사),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자료, 그 밖에 자격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서류 각 1부
  카. 응시수수료 :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특히 학력 및 경력증명서)는 국문 번역서 첨부 
   ※ 제출서류 편철은 위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5. 채용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단,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2022. 9. 15.(목) ~ 2022. 9. 21.(수) 
   ※ 10:00부터 17:00까지 (공휴일 및 평일 11:30부터 13:30까지 접수 불가)
  나. 교부 및 접수처 : 사법연수원 총무과[전화번호: 031-920-341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본관동 4층 총무과, 지하철 3호선 마두역에서 하차하여 ③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10분 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대국민서비스 - 소식 - 새소식) 및 연수원 홈페이지(새소식)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 방법
    ○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본인이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마. 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접수된 원서와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우편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접수는 2022. 9. 21.(수)까지 접수처에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란에 연락처 필히 기재(이메일, 휴대폰, 자택전화번호 등)

7.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 10. 초순경
  나. 면접시험일시 : 2022. 10. 중순경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10. 28.(금)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의 시간·장소, 최종합격자는 개별통지 및 연수원 홈페이지(https://jrti.scourt.go.kr/새소식란)에 공고함

8. 기타사항
  가.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형을 거치더라도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라. 면접시험 응시자는 응시표, 주민등록증 기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및 필기구를 반드시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자 대기실로 출석하여야 합니다. 
  마. 응시표를 분실한 사람은 원서접수처(사법연수원 총무과)에서 면접시험 1일전까지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바.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법연수원 총무과[전화: 031­920­3410(신유진 행정관)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시험일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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