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빈 감평사의 토지보상공법실무(1)-공법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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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빈 감평사의 토지보상공법실무(1)-공법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 곽상빈
  • 승인 2022.08.2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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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및 근거

① 신뢰보호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어떠한 언행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갖고 행위를 한 경우, 그 국민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경우에 그 신뢰를 보호하여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 이는 신의칙설과 법적 안정성설이 주장되나 당사자의 법적 생활 안정의 필요성을 근거로 하여 도출하려는 법적 안정성설이 타당하다. ③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근거한다.

2. 요건

<strong>곽상빈</strong><br>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곽상빈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①행정기관의 일정한 선행행위가 존재할 것, ② 신뢰가 보호가치 있을 것, ® 국민이 신뢰에 입각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 ④ 선행행위에 대한 신뢰와 상대방 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⑤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이 존재할 것을 요 한다.

3. 한계

선행행위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신뢰이익 및 법적 안정성보다 큰 경우 신뢰보호원칙을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최신판례

 

대판 2017.11.23. 선고 2014두1628 판결(신뢰보호원칙)

 

[판시사항]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피고 포항시장이 원고에게 두 차례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해주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해줄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 포항시장이 원고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판 2016.7.14. 선고 2015두58645 판결(신뢰보호원칙)

 

[판시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손실보상 대상 자들에 대하여 생활대책을 수립 • 시행하였는데, 직권으로 갑 등이 생활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고, 갑 등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심사 결과로도 생활대 책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한 사안에서, 재심사 결과 통보가 독립한 행정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가 이 사건 재심사통보를 하면서 그에 대한 행정소송 등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안내한 것은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원고들이 그 안내를 신뢰하고 90일의 기간 내에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이 사건 재심사통보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없다고 한다면, 원고들로서는 피고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따른 이익을 침해받게 될 것임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행정상 법률관계에서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재심사 통보는 당초의 이 사건 부적격통보와 별개의 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좀 더 알아보기] 신의성실의 원칙과 실권의 법리 관계는 어떠한가

1.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실권의 법리

⑴ 개념

실권의 법리란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원리로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은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것을말한다.

⑵ 근거 및 적용 범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인 것이므로 공법관계 가운데 비권력관계는 물론이고 권력관계에도 적용된다.

⑶ 요건

① 행정청이 취소사유, 철회사유 등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고 ② 그 행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행사하지 않으며, ③ 국민의 신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곽상빈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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