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LEET 언어이해 공부방법론 ③ 추론과 조건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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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LEET 언어이해 공부방법론 ③ 추론과 조건판단
  • 여성곤
  • 승인 2022.07.0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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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총 여섯 차례에 걸쳐 LEET 출제의 구성원리, 학습방향 제안 등을 적어보려 합니다(언어이해 3회, 추리논증 3회). 이번 기고에서는 언어이해의 인지영역 중 하나인 ‘추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성곤
여성곤
법률저널LEET적성시험연구소장

‘추론’은 언어이해의 각 지문당 3개 문제 중 대체로 두 번째 문제임을 지난 기고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통념적으로 ‘추론’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즉 ‘이해/부합/일치’의 경우는 지문(제시문/본문/글)에 나와 있는 정보로 판단하는 것이고, ‘추론’의 경우는 글에 나와 있지 않음에도 상상력을 발휘해 도출하는 것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추론’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추론이 무엇이고 어떻게 푸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수십 페이지의 지면을 사용해도 부족할 정도이므로 이번 회차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인 ‘조건판단’이라는 것에 한정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1학년도 언어이해 [15~17]지문 중 마지막 두 개 문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양자역학과 고전물리학은 절묘하게 서로 연결된다. 원자에서 막 풀려나오는 순간의 전자에 대응되는 극한 조건을 가정하면 신통하게도 양자역학의 식은 고전물리학이 내놓는 식과 일치하는 형태를 띤다. 이는 각기 다른 현상 영역을 맡아 설명하고 있는 두 이론이 극한 조건 아래 두 영역의 경계에서 만나 매끄러운 이음매를 만들며 연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연결을 통해 고전물리학과 양자역학은 물리학을 구성하는 상보적인 부분들로 자리를 잡는다.

만일 고전물리학이 폐기되어 사라졌거나 고전물리학과 양자역학이 매끄럽게 하나로 연결되지 못했다면, 20세기 물리학의 진보에 대한 평가는 논쟁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물리학 전체를 놓고 볼 때 분명해진 사실은 ㉠양자역학의 등장 역시 물리학의 진보로 귀결되었다는 것이다. 고전물리학과 특수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 덕분에 우리는 ‘다채로우면서도 하나로 연결된 세계’에 대한 ‘다채로우면서도 하나로 연결된 물리학’을 가지고 있다.

지문과 관련하여 두 번째 문제인 16번 문제에서 아래의 질문을 던집니다.

16. ㉠의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위 글의 시각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과학의 진보를 평가할 때는 이미 한계를 드러낸 옛 이론도 고려해야 한다.

②물리학의 진보는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③두 이론의 영역이 만나는 경계에서 두 이론의 식이 일치한다면 두 이론은 하나로 연결될 수 있다.

④두 이론이 기초하고 있는 전제가 서로 양립 불가능하다면 두 이론은 서로 매끄럽게 연결될 수 없다.

⑤옛 이론으로 풀 수 없던 문제를 새 이론이 해결했다고 해도 그것으로 과학의 진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글에서 “각기 다른 현상 영역을 맡아 설명하고 있는 두 이론이 극한 조건 아래 두 영역의 경계에서 만나 매끄러운 이음매를 만들며 연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선택지 ④에서는 ‘두 이론이 기초하고 있는 전제가 서로 양립 불가능하다면 두 이론은 서로 매끄럽게 연결될 수 없다.’고 하고 있지요.

이 선택지를 ‘④두 이론이 기초하고 있는 전제가 서로 양립 불가능하더라도 두 이론은 서로 매끄럽게 연결될 수 있다.’로 고쳐 보면 선택지의 내용이 옳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각 이론이 기초하고 있는 전제가 서로 양립 불가능하다’는 것은 각 이론이 서로 매끄럽게 연결될 수 없게 하는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면’과 ‘~도’를 적절하게 바꾸어 봄으로써 정오판단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추론적 사고’입니다.

그 다음으로, 2016학년도 언어이해 [20~22]지문 중 마지막 문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에서는 법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 형사법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국가배상법에는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부정하거나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법의 적용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의 인정 범위를 좁히고 있다. 먼저, 대법원은 비록 확정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의 위법성을 인정한다. 뇌물을 받고 재판한 것과 같이 법관이 법을 어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소를 제기한 날짜를 확인하지 못한 것과 같이 법관의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법적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했을 때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관이 직무상 독립에 따라 내린 판단에 대하여 이후에 상급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판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대법원에 따르면, 재판에 대한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불복 절차를 따르지 않은 탓에 손해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단,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자체가 법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지문과 관련하여 두 번째 문제인 21번 문제에서 아래의 질문을 던집니다.

21. ㉠의 입장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국가배상 청구가 심급 제도를 대체하는 불복 절차로 기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②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피해자의 권리를 법적 안정성의 유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허용한다.

③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면 그 확정 판결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④법관이 법을 어기면서 이루어진 재판에 대해서는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는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위법성을 인정한다.

⑤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위해, 판결에 나타난 법관의 법령 해석이 상급 법원의 해석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재판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당 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단,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자체가 법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근거로 ③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면 그 확정 판결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가 적절하지 않은 판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더라도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자체가 법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확정 판결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면’과 ‘~도’를 적절하게 바꾸어 봄으로써 정오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8학년도 언어이해 [1~3] 지문 중 2번째 문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차별 금지 원칙 내지 평등의 개념은 고용 관계에서도 같은 것을 같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무엇이 같은지를 제시해 주는 구체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한, 차별을 금지하는 사유가 어떤 속성을 갖는지에 따라 차별 금지 원칙으로부터 근로자가 보호되는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즉 장애인은 그에 대한 차별 금지 법규가 존재함에도 근로의 내용과 관련된 장애의 속성 때문에 근로자로 채용되는 데 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고용 관계의 근로 조건이 강행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거하여 결정되는 경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차별 금지로 인한 근로자의 보호 정도가 달라진다. 강행 규정이 개별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그 차별의 시정을 주장하는 근로자는 비교 대상자와 자신의 근로가 동등하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확인받을 수 있다. 반면 개별 근로자의 임금 차이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자유로운 계약에 따른 것이라면, 동일 조건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 규정이 없는 한, 그러한 계약이 개별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이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도 있다.

지문과 관련하여 두 번째 문제인 2번 문제에서 아래의 질문을 던집니다.

2.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특정 종교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기업에서 고용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에 반한다.

②고령의 전문직 종사자의 노동 시장 참여를 촉진할 목적으로 연령에 대한 차별 금지 법규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③동일 조건의 개별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 규정이 있더라도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계약을 한다면 임금의 차이가 정당화될 수 있다.

④근로자에 대한 인권 보호의 취지 및 정책적 목적 없이 연령에 따른 차별을 획일적으로 금지하는 법규는 사용자의 영업에 대한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

⑤학력․학벌에 대한 차별 금지 법규가 인권 보호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한 정책적 목적에만 의존하여 제정된 경우에는 그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지문 중 “개별 근로자의 임금 차이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자유로운 계약에 따른 것이라면, 동일 조건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 규정이 없는 한, 그러한 계약이 개별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이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문장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판단했을 때, ③동일 조건의 개별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 규정이 있더라도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계약을 한다면 임금의 차이가 정당화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선택지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즉 지문의 해당 부분에 근거할 때 동일 조건의 개별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 규정이 있다면,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의 차이가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역시 ‘~면’과 ‘~도’를 적절하게 바꾸어 봄으로써 정오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2020학년도 언어이해 [13~15] 지문 중 4번째 문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토지가치세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현실화되지 못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토지가치세는 이론적인 면에서 호소력이 있으나 현실에서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토지에 대한 세금이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토지에 대한 세금이어야 하나 이러한 토지는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다. 토지 가치 상승분과 건물 가치 상승분의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것도 어려움을 가중한다. 토지를 건물까지 포함하는 부동산으로 취급하여 그에 과세하는 국가에서는 부동산 거래에서 건물을 제외한 토지의 가격이 별도로 인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건물을 제외한 토지의 가치 평가가 어렵다. 조세 저항도 문제가 된다.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이 거세지면 토지가치세를 도입하더라도 세율을 낮게 유지할 수밖에 없어, 충분한 세수가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 토지가치세는 빈곤과 불평등 문제에 대한 조지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도 적절한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백 년 전에는 부의 불평등이 토지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컸지만, 오늘날 전체 부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19세기 말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토지 소유의 집중도 또한 조지의 시대에 비해 낮다. 따라서 토지가치세의 소득 불평등 해소 능력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지문과 관련하여 두 번째 문제인 14번 문제에서 아래의 질문을 던집니다.

14. 윗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정부가 높은 세율의 토지가치세를 도입한다면, 외부 효과로 발생한 이익의 사유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②자동차세의 인상이 자동차 소비자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자동차세는 세수 증대에 효과적일 것이다.

③토지가치세가 단일세가 되어 누진세인 근로소득세가 폐지된다면, 고임금 근로자가 저임금 근로자보다 더 많은 혜택을 얻게 될 것이다.

④조지의 이론을 계승하는 학자라면, 부가가치 생산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을 것이다.

⑤부동산에 대해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과세할 수 있다면, 토지가치세의 도입으로 토지의 공급 감소와 가격 상승 문제가 해소되어 조세 저항이 줄어들 것이다.

해당 문단에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이 거세지면 토지가치세를 도입하더라도 세율을 낮게 유지할 수밖에 없어, 충분한 세수가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문장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⑤부동산에 대해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과세할 수 있다면, 토지가치세의 도입으로 토지의 공급 감소와 가격 상승 문제가 해소되어 조세 저항이 줄어들 것이다.가 옳지 않은 추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의 문장에 근거하여 추론해보면, 부동산에 대해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과세하더라도, 토지가치세의 도입으로 토지의 공급 감소와 가격 상승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고, 결국 조세 저항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통해 일정한 테마(가령, 이번 회차에 살펴본 ‘추론과 조건판단’ 등)에 대한 그간 출제된 각 기출문제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거나 고민해보는 것이 실전에서도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상당한 실익이 있을 수 있음을 공감하셨기를 바랍니다. 지면과 기고 작성 시간의 한계에 부딪혀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해 아쉽지만 향후 진행될 ‘대박특강(최종정리강의) 언어이해’를 통해 수십 가지의 ‘테마’를 고찰해보고, 남은 시간 학습법과 문항별 접근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성곤 법률저널LEET적성시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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