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2차시험 대비] 장윤수 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공부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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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2차시험 대비] 장윤수 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공부방법론’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6.28 17: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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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기 공인노무사 장윤수
제30기 공인노무사 장윤수

 

 

Ⅰ.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30기 공인노무사 장윤수입니다. 저는 총 4번의 2차시험을 쳤고, 약점이었던 낮은 집중력과 적은 공부 시간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법을 연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격한 해에는 운에 좌우되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부법’에 대한 나름의 방법을 확립하였습니다. 저는 4년 동안 고민하여 완성한 결과물을 ①공부 방법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시거나 ②절대적인 공부 시간이 적으신 분들과 공유하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만, 수험가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공부 방법은 아니고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 반영된 방법론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Ⅱ. 과목별 공통적인 공부 방법

1. <저는 서브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2. <암기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구별> 하였습니다.

3. <두문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공통적 공부방법론에 관하여는 제1편인 <노동법 공부방법론>에 자세하게 적어놓았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2차시험 대비] 장윤수 노무사의 ‘노동법 공부방법론’

Ⅲ. 행정쟁송법

1. 과목의 특성

(1) 개요

행정쟁송법은 선택과목들을 제외한 필수과목 중 ‘가장 진입장벽이 높은 과목’이 아닐까요? 이러한 가정하에 반대로 해석하면, 장벽을 넘어 진입할 시 ‘안정적인 output을 낼 수 있는 과목’이 될 것입니다.

(2) 시험이 어렵게 출제될 경우

2019년 3번 문제로 당사자소송이 준사례로 출제되었고, 그 당시 1타에 가까운 강사님 수강생들이 대부분 무효확인소송으로 논점을 파악했고, 다른 문제들을 잘 적었더라도 3문의 점수가 정말 낮아 행정쟁송법 53점이 속출했던 시험이었습니다. 다만 일반론의 현출도가 떨어지더라도 논점만 정확히 맞추었다면 60점 이상 득점하였습니다. 즉, 행정쟁송법은 일반론의 암기보다는 논점을 파악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시험이 쉽게 출제될 경우

2020년 행정쟁송법은 비교적 쉽게 출제되었고,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수험생이었다면 논점은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논점을 다 맞췄다는 가정하에 점수는 58점부터 68점까지 편차가 컸는데, 일반론의 현출도와 풍부한 사안의 해결에서 점수가 갈리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①논점과 결론을 정확히 맞추고 그 후 ②일반론의 높은 현출도와 함께 포섭을 풍부하게 한다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60점 이상 나올 수 있는 ‘행정쟁송법 능력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공부 방법

(1) 행정쟁송법 체계 이해

행정쟁송법이 가장 진입장벽이 높게 느껴지게 되는 이유는 어려운 단어와 복잡한 절차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학원가의 GS0기부터 3기를 모두 듣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0기 혹은 1기 중 하나의 순환은 들어 이해를 선행하셔야 암기의 효율화를 도모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의를 들을 시간이 없고 암기에 자신이 있으시다면 행정쟁송법 무료특강 등을 활용해 체계를 잡는 방법도 추천 드립니다.)

(2) 사례집(혹은 모의고사) 논점-결론 찾기

과목의 특성에서 사례집 논점과 결론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론의 암기보다 사례집 논점 찾기 훈련이 선행되어야 하고, 저는 초보자였을 시절에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1시간 만에 사례집 1회독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사례집 1번 문제가 권력적 사실행위(폐기행위)의 대상 적격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설문을 본 후 논점을 맞춰보고(권력적 사실행위 중 폐기행위), 사례집 맨 마지막 해결에 있는 결론을 맞춰봅니다(폐기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대상적격이 있다). 이 과정에서 논점과 답을 전혀 모르시겠더라도 답을 확인한 후 2분 내로 사례2로 넘어가야 하며, 일반론은 절대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된다면, 수일 내에 사례집 전체의 논점을 파악하고 결론을 내는 과정을 한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실 겁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 “일반론을 하나도 모르는데, 논점만 맞춘다고 점수를 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깨나 되실 겁니다. 저는 4년의 수험을 거치면서 수없이 많은 논점 이탈자들을 봐왔지만, 논점과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데 일반론을 못 쓰시는 분들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논점을 맞출 수 있는 실력을 키운다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일반론도 준비해서 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예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텀블러를 사게 되면 물이라도 한 번 채워보기 마련이니까요. 따라서 가장 먼저 시간 투자를 해야 할 부분은 논점 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3) 목차 외우기

(2)번 방법대로 강사님들의 모의고사와 사례집의 논점과 결론을 찾는 연습이 충분히 되셨으면, 행정쟁송법 과목에 대한 불안감은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1) 다음 과정은 목차 외우기입니다. 목차를 제대로 외운다면 목차라는 뼈대 위에 살과 근육을 효과적으로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표의 내용은 목차 외우기 예시입니다.

▶부관 (만약 부관이 항고소송의 대상인가? 라고 하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부터 논해주자)

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항고소송의 대상인가? 라는 물음에만 활용)

Ⅱ. 부관의 의의 및 종류

1. 의의 및 종류
2. 사안의 경우(부관의 종류에 대해서 소결을 내줘야 하는 경우에만 활용)

Ⅲ.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및 쟁송 형태(소송 요건의 문제)

1. 문제의 소재
본체인 행정행위와 분리하여 위법한 부관만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2. 학설 (두문자: 부모분리)
①처분성이 인정되는 담만이 독립 쟁송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 ②처분의 일부취소가 가능한 만큼 든 부관이 독립쟁송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 ③처분성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분리가능성이 있는 부관만 독립쟁송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3. 판례

4. 검토
①설 타당

Ⅳ. 부관만의 독립취소가능성(본안 문제)

1. 문제의 소재

2. 학설 (두문자 : 기본 위법)
①주된 행정행위가 속행위인 경우에만 독립취소가 가능하다는 견해, ②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의 질적 요소가 아닌 경우에만 독립취소가 가능하다는 견해, ③모든 부관이 위법하면 독립취소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3. 판례

4. 검토
②설이 타당

부관은 대상적격과 관련된 논의이고, 따라서 위 표와 같은 목차가 나오게 됩니다. 즉, ①대상적격 문제이기에 대상적격 일반론(Ⅱ)에 대해 써주고, ②부관의 의의와 종류(판례는 부관의 종류에 따라서 그 결론을 달리하기 때문에 종류까지 써줌, Ⅲ) ③그 후 문제가 되는 상황인 독립쟁송가능성(쟁송을 할 수 있는 부관의 요건, Ⅳ) ④만약 독립쟁송이 가능하다면,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가 아닌 부관만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지()라는 목차에 연계성을 부여하는 것이 요청됩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내가 이해한 대로 외우시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목차 간 연계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면, 논점의 FLOW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기에 추후 일반론을 암기할 시에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한 암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저는 이 과정에서 <부모분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법해>라는 두문자는 외우고 가되, 그 두문자를 풀어쓰는 것은 다음 단계인 일반론 암기단계에서 외우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목차와 두문자는 윤성봉 강사님 교재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윤성봉 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4) 일반론 암기 : <마인드맵의 활용>

마인드맵은 주로 경영학에서 많이 쓰이지만, 저는 산출(output)과정과 회독 속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마인드맵을 활용하였습니다.

대상적격에 관한 논의는 모두 행정쟁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사례집에 있는 논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마인드맵을 그릴 수 있습니다. (지면 분량상 모든 논점을 넣진 못하였습니다.)

위 표와 같은 마인드맵은 ①논점을 보고 해당 논점에 어떤 상위 목차를 써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이 가능합니다. ②가장 정확도가 높아야 하고 중요한 일반론을 반복적 구술로 산출(output)하여 일반론의 디테일이 올라갑니다. (개인적으로는 말을 할 수 있으면 쓸 수 있고, 쓰는 공부보다 말로 하는 공부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③기본서나 사례집에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대상 적격의 내용들을 한 페이지로 요약할 수 있음과 동시에 ④체계가 확실히 잡히며, ‘논점이탈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초보자의 경우에는 책으로 공부 후 점검을 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와 반대로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마인드맵을 보고 말로 산출해보는 공부를 하시되, 막힐 때마다 책을 보는 식으로 공부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저는 투입(input)보다 산출(output)의 비중이 훨씬 많아야 하며,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공부해왔습니다. 부디 일반론 공부를 하실 때는 공부가 덜 된 부분이라도 ①마인드맵만을 보고 해당 내용을 말로 현출을 시도해보시고, ②해당 논점에 만들어놓은 두문자가 있다면 두문자를 떠올려 보며, ③그 후 두문자를 풀(full) 문장으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5) 논점의 정리와 사안의 해결

1) 논점의 정리

이 부분을 사례집이나 모의고사를 보고 외우시면 좋지만, 저도 양적인 부담에 치여본 수험생이었기에 외우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다만, 논점의 정리는 교수님들의 수험생분들에 대한 첫인상이기에 ①절대 설문에서 나온 사실관계를 복사하는 행위를 하셔서는 안 되며 ②설문을 보고 내가 생각하는 문제점을 말로 하거나 컴퓨터 타이핑을 쳐보고, 사례집에 적힌 문제점을 비교·수정해간다면 시험 전까지는 사례집의 문구를 활용하는 퀄리티 높은 답안지가 될 것입니다.

2) 사안의 해결

가) 개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행정쟁송법은 논점이탈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론만 잘 적으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과목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노무사 수험생들의 급증과 실력향상으로 인해 더 이상 일반론만으로는 합격점수인 60점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고, 포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나) 포섭 방법 : 두문자의 적극적 활용

저는 포섭에서 두문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예시를 통해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두문자를 땄으며, 포섭에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인 소송 (이웃소송) (두문자 : 절취내밖 현법 )

1) <인인소송(이웃소송)>은 특정인에게 주어지는 수익적 처분인근 주민에게 법률상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 인근 주민이 특정인에 대한 수익적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다.

2) 판례는 <환경영향평가법령과 같은 차적 법규>도 처분의 근거법규 내지 관련법규로 보고,

①환경영향평가법령의 지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의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 보호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은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②<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처분 전과 비교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원고적격이 인정되려면 ①대상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실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는 자여야 하고, 단지 ②대상지역 내 건물, 토지를 소유하거나 <환경상 이익을 일시적으로 향유>하는데 그치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3) 판례는 <자연인이 아닌 인>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므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한다

위 표와 같이 꼭 써야 하는 내용들을 떠올릴 수 있도록 앞 글자를 따서 외웠고, 키워드를 빼놓지 않고 현출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두문자를 따는 기준도 포섭에서 빼놓지 않고 활용해야 할 키워드들을 염두에 두고 땄기 때문에 포섭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하에서는 ‘절취내밖 현법’이라는 두문자를 포섭에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절취내밖 현법’을 활용한 포섭 예시

1) 사안에서의 환경영향평가법령은 차적 법규이지만, 인근 주민 A에게 법률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해당한다.

2) 또한 환경영향평가법령의 지와 A가 대상지역 거주하는 주민이기에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에 환경상 이익의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3) 그리고 B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에 거주하더라도 처분 전과 비교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4) A는 대상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여 당해 처분으로 인해 실적으로 환경상 이익이 침해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C는 대상지역 내 건물을 소유하는 자로서 환경상 이익을 일시적으로 향유하는 데 그친다.

5) A, B, C 인 아닌 자연인으로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한다.

6) 따라서 A는 환경상 이익의 침해가 사실상 추정되어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가지고 B는 처분 전과 비교해 환경상 이익의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C는 대상지역 내 일시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는 자에 그쳐 원고적격을 가질 수 없다.

위 표의 내용과 같이 저는 대부분 판례의 키워드를 두문자를 따 포섭에서도 활용을 하였고, 이는 키워드를 모두 포함시켜서 사안의 해결을 작성할 수 있는 꼼꼼함을 겸비하게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제가 작성한 두문자를 활용한 포섭 예시는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더라도 수험생 수준에서 충분히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을 정도의 포섭은 될 것입니다.

Ⅳ. 나가며

행정쟁송법은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사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굉장히 어려워하는 과목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경험으로 깨달은 저의 노하우(know-how)를 담은 공부법을 참고하셔서 꼭! 진입장벽을 넘고 합격에 큰 도움을 주는 전략과목으로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부방법론 인사노무관리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0기 공인노무사 장윤수
labor1259@naver.com(수험상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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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잭 2023-03-11 12:20:31
좋은 내용인데 너무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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