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2차시험 대비] 장윤수 노무사의 ‘노동법 공부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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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2차시험 대비] 장윤수 노무사의 ‘노동법 공부방법론’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6.22 15: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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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기 공인노무사 장윤수
제30기 공인노무사 장윤수

Ⅰ.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30기 공인노무사 장윤수입니다. 저는 총 4번의 2차시험을 쳤고, 약점이었던 낮은 집중력과 적은 공부시간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법을 연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격한 해에는 운에 좌우되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부법’에 대한 나름의 방법을 확립하였습니다. 저는 4년 동안 고민하여 완성한 결과물을 ①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시거나 ②절대적인 공부시간이 적으신 분들과 공유하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만, 수험가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공부방법은 아니고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 반영된 방법론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Ⅱ. 과목별 공통적인 공부방법

1. <저는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서브노트는 수험서의 3분의 1 정도에 달하는 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서브노트를 만든 이유는 ①수험서가 눈에 잘 안 들어오고 양이 너무 많았습니다. ②실제 문제가 나왔을 때 답안지에 쓸 내용만 추려서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③여러 차별화 포인트들을 수정 가능한 문서화 형태로 단권화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단, 시간이 많이 드는 방법이기에 웬만하면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0기 과정에서 시작하는 것은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2. <암기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구별>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각 과목별 최우선순위는 ①노동법은 판례가 나온 배경 상황과 핵심 주장 ②행정쟁송법에서는 사례집의 논점 파악 및 결론(문제 물음이 타당한 지 여부) ③경영학 과목의 경우 마인드맵 및 개념암기입니다.

3. <두문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저는 4과목 합쳐서 두문자를 1000여 개 가까이를 따서 외웠습니다. 두문자만 외워도 해결 가능한 논점들이 여럿 있습니다. 간혹 두문자를 활용한 공부방법에 의구심을 가지고 ‘두문자 외우는 게 더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두문자는 암기의 효율성을 위해 경제적으로 줄인 압축물인데, 압축본도 못 외운다면 어차피 못 외울 논점인 겁니다.”

Ⅲ. 노동법

1. 과목의 특성

(1) 개요

노무사 수험생의 99%가 제일 시간을 많이 쏟아야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실제로는 가장 적게 시간 투입을 한 과목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후술하겠습니다.

(2)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올 경우

노동법은 다들 열심히 하는 과목이기에 문제가 쉽게 나올 경우 변별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2018년에 그 당시 1타 강사님 모의고사에서 모두 출제되었고, 난이도가 굉장히 쉽게 나와 60점을 넘는 사람이 50명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즉, 1타 강사님 모의고사에서 1등 한 사람이나 500등 한 사람이나 점수 차이가 1점도 채 안 났다는 것입니다. 다만, 투입의 양은 굉장한 차이가 날 것입니다.

(3)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올 경우

2020년 1교시에 산재 문제가 나와 노무사 수험판이 발칵 뒤집어졌었죠. 그 당시에는 노동법 70점자가 나올 정도로 산재 논점을 제대로 적고 못 적고의 점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다만, 못 맞춘 사람의 점수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즉, 산재 문제를 제대로 못 적은 사람들은 다른 문제들을 아무리 잘 적어도 ‘적당한 점수’가 부여됐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비추어볼 때, 앞으로는 2018년과 같이 문제가 쉽게 나오진 않을 것입니다. 노무사 수험생이 점점 많아지고, 채점의 용이성과 변별력을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2. 공부 방법

(1) 모의고사만을 공부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넓게 공부

2018년과 2020년 시험 문제들이 시사하는 바는 모두가 잘 쓰는 문제에서는 점수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남들이 잘 못 쓰는 논점을 쓸 경우 디테일이 살짝 부족하더라도 고득점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모의고사에 나온 주제의 현출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닌 <출제가 가능한 모든 논점들을 공부하는 것이 수험 적합적>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2) 그렇다면, 넓은 범위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1) 논점의 Flow(목차)를 우선적으로 외우기

카페에 합격수기를 읽다 보면 대다수의 합격생들은 ‘판례를 어떻게 암기하였는지’를 위주로 합격 수기를 작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시생이나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은 수험생들은 ‘판례만을 공부하면 노동법 점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25점 분량에 답안지 4P를 작성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판례를 쓸 수 있는 페이지는 최대 1P~1.5P 정도임을 감안한다면, 판례만을 외우는 것은 수험생분들이 비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함정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목차 외우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나뭇가지의 수많은 잎을 붙여 잎들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나뭇가지(목차)를 만들어 일반론들을 정리해놓는다면 훨씬 더 쉽게 암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2) 핵심 주장을 우선적으로 공부하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논점들을 공부해야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어마어마한 양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교수님이 채점할 때 어떤 점을 가장 먼저 보고, 중요하게 여길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합니다.

사례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포섭일 것입니다. ‘사안의 해결에서 일반론을 잘 활용해서 포섭하였는가’를 중점적으로 보실 겁니다. 포섭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핵심 주장>입니다. 아래 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판례 중 핵심 주장입니다.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이 문구만 알아도 논점의 정리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사안의 해결도 쓸 수 있죠. 따라서 이 <핵심 주장을 가장 먼저 외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례에서 제시한 주장들을 판단하는 지표들의 디테일에 집착하여 지표만을 우선적으로 외우면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핵심 주장만 알면 문제에서는 사안의 포섭에 쓸 수 있는 여러 지표들을 제공하기에 포섭만큼은 풍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판단 지표를 외우지 말라’가 아닌 우선적으로 외워야 할 것은 공부할 논점들이 ‘무엇을 주장하는가’라는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3) 판단 지표를 외우기

아래 표는 제가 정리해놓은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 지표입니다.

판단기준 (두문자 : 소의 계일 필노 지전 지감 대가)

최근 판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노무제공자의 득이 특정 사용자에게 존하는지 ②특정 사용자가 노무제공자와의 약 내용을 방적으로 결정하는지 ③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용자의 사업 수행에 수적인 무를 제공하는지노무제공자와 특정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히 속적, 속적인지 ⑤특정 사용자가 노무제공자에게 <어느 정도> 휘, 을 하는지 ⑥노무제공자가 받는 임금 등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

저는 미리 따놓은 두문자를 가지고 외웠고, 외운 두문자를 말로 풀어보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일반론에서 판단 지표를 하나에서 두 개를 누락한다고 크게 감점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사안의 해결에서는 설문에서 주어진 지표들을 활용해서 해결하다 보면 누락하였던 지표들도 활용하여서 포섭하기 때문에 일반론에 치중하여 포섭을 밀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논점의 정리와 사안의 해결 작성 TIP

①논점의 정리 작성하기

논점의 정리는 경영학에서의 개념과 같이 ‘첫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잘 쓰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강사님들의 수험서나 모의고사 답안을 그대로 외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는 판례에서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논거들을 활용해서 논점의 정리에서 미리 <나는 이 판례 알아>라고 어필을 해주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아래 표는 제가 판례 문구를 활용하여 논점의 정리를 작성한 예시입니다.

Ⅰ. 논점의 정리

사안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甲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작성하면 초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완벽한 답은 아니겠지만, 글의 서두에서 교수님에게 <나는 이 판례 잘 안다.>라고 선전포고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 경험상 나름 괜찮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며, 암기의 양을 상당 부분 줄여줍니다.

②사안의 해결 작성하기

교수님들은 이 부분을 유심히 무조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어떤 점을 유심히 보는지에 대해서 제 의견이 타당해 보이는지를 생각해주세요. ‘결론을 제대로 내렸는가’를 가장 먼저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풍부한 일반론과 포섭이 있다고 하여도 결론을 틀렸다면 절대 좋은 점수를 줄 수 없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결론’입니다. 따라서 저는 판례 문구를 활용하여 결론 목차를 작성하였습니다.

Ⅴ. 결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甲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교수님이 사안의 해결에서 ‘가장 먼저 볼 수밖에 없는’ 결론을 판례 문구를 활용하여 적어준다면, 내가 잘 안다는 인상을 심어줌과 동시에, 굳이 판단 지표들을 활용한 포섭을 유심히 안 보고 점수를 부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Ⅳ. 나가며

만약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출제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논점들의 경우에는 목차와 핵심 주장만을 알고 시험장에 가시더라도 충분히 합격할만한 점수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경험과 주관에 따라 공부방법을 말씀드렸고,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부가 많이 안 되신 분들도 시험이 몇 달이 채 안 남았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신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방법론 행정쟁송법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0기 공인노무사 장윤수
labor1259@naver.com(수험상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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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2022-11-27 14:35:42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정말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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