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사법시험에 오탈제가 있었다면
상태바
[기자의 눈] 사법시험에 오탈제가 있었다면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6.23 18:07
  • 댓글 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8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022-06-23 19:37:37
변시합격자수는 통제해야겠고, 그러자니 그것이 로스쿨제도랑 개념 상 맞질 않고, 그래서 오탈제로 변시응시자숫자를 계속줄이면 겉보기 상의 변시합격률은 50%대로 얼추 유지되면서도 합격자숫자는 통제가 될테니 오탈제를 사수하는거죠

다른 우회로가 쉽게 열리지 않는 것도, 오탈제가 유지되는 것도, 다 그 중심에는 법조인들의 소수기득권 유지에 대한 욕심에서 기인한 변시합격자숫자 통제가 자리하고 있죠

하지만 로스쿨문제만 언급되면 이들에 대한 비판과 개선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로 그저 로스쿨폐지해라, 사시부활해라 등등의 구호들로 다 빨려들어가니, 법조기득권들은 그 뒤에 숨어서 편안하게 합격자수 통제해가면서 늘 승자가 되고 기득권과 사익을 챙길 수 있는거죠

초록이 2022-06-24 14:53:18
오탈제는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라니 2022-06-24 10:11:13
그러게요.. 변호사시험에 떨어진게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것이기에 이토록 탄압을 하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어떤 삶을 살지는 개인의 선택이며 도전을 이어가는 것도 포기하는 것도 오롯이 스스로의 결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말이 와닿네요.

변시법 제7조 폐지 2022-06-24 16:10:55
헌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라도 10년간 관련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없게 하는 규정에 관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하였지만,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채 단지 졸업한 때로부터 3년11개월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영구적으로 박탈하여 영원히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질 수 없게 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절대적·극단적으로 침해하는 ‘평생응시금지조항’에 관해서는 4번씩이나 재판관 전원일치의 합헌결정을 함으로써,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우리 평생응시금지자들은 단지 변호사 수 통제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직업선택의 자유의 측면에서 그 어떤 강력범보다 기본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

간단해 2022-06-30 17:27:39
다 필요없고 그냥 사법시험 부활시키면 다 해결됨
뭔 되도 않는 영미법 시스템 갖다 붙이니까 이지경이 된거임
아무런 제한없이 능력되면 라이센스 주는 방법이 공정이고 상식이고 정의인거임
우리나라 양궁을 보셔. 다 필요 없이 딱 점수대로 뽑으니까 세계최고가 된거임
로스쿨 출신의 인생 앗싸들 만드는 것보다 사법시험이 철학적으로 이념적으로 현실적으로 가장 최고의 제도임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