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265)-권력의 부여와 회수
상태바
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265)-권력의 부여와 회수
  • 강신업
  • 승인 2022.06.03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2022년 6.1 지방선거는 국민이 어떻게 권력을 ‘부여’하고 이를 ‘회수’하는가를 잘 보여준 선거다. 불과 4년 전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압승을 안겨주었던 우리 국민은 이번에는 반대로 민주당에 참패를 안겼다. 대통령 선거에 이어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에 주었던 권력을 회수한 것이다.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은 문재인 정권과 이해찬 등 민주당 일파가 ‘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해찬은 그가 속한 집단이 ‘촛불혁명’이라 이름 지은 퍼포먼스가 마치 명예혁명이나 되는 양 ‘권력 취득’의 정당성이라는 측면에 과다 도취 되어 정작 중요한 ‘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간과했다. 그러나 사실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 권력을 획득한다는 의미의 권력 취득의 정당성이란, 87년 이후 대한민국에서 이미 자리 잡은 것으로 그것을 특히 강조할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가 권력을 정당하게 취득했지만, 그 행사를 잘못하여 중간에 물러나야 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권력 행사를 제대로 하는 데 만반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집권 후 이해찬으로 대표되는 민주당 일파는 공공연히 20년 집권론, 나아가서는 100년 집권론을 떠벌이며, 자신들의 집권을 정당화하는 것도 모자라 정권을 미화하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국민 세뇌 공작을 벌였다. 자신들의 장기 집권은 마치 왕권신수설처럼 이미 예정된 것이고, 따라서 자신들이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든 옳다는 식이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5년간의 권력 운용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재신임을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들이 집권 연장을 당연시했다는 점에서 그들은 이미 처음부터 불순했다.

결국 그들 일파 집권의 결과는 참담했다. 그들이 집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밑천을 드러낸 탓이다. 그들은 사실 촛불이라는 마취제로 국민을 선동해 정권을 잡긴 했으나 정권을 맡아 운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도 오히려 절대 반지라도 낀 것처럼 멋대로 국정을 펼치며 자기편만을 챙기고 국민을 분열시켰다. 합리적 국정운영보다는 오기에 가까운 일방적 독주 행태를 보이고 설익은 좌파주의 이념을 현실에 무리하게 적용하려 했다. 정당한 비판을 기득권 세력의 반동쯤으로 치부하며 스스로 탈레반 정권임을 증명했다.

국민이 위정자에게 권력을 부여하고 회수하는 이치는 예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 왕정 시대에는 그것이 왕도정치나 역성혁명이란 이름으로 거론되었다면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주권주의 또는 정권교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을 뿐이다. 국민은 매우 영리하게도 정권 초에는 새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강하게 밀어주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실히 알고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다. 가령 2018년 민주당의 지선 압승이나 2020년의 총선 압승도 따지고 보면 새 정부에 힘을 불어넣어 주자는 주인의 뜻이었다. 문제는 우매한 위정자들이 권력을 잡았다는 황홀감에 빠져 권력을 준 주인을 곧바로 잊고 주인 행세를 하려 든다는 사실이다.

권력의 담지자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권력을 거두어들일 때도 주인 행세를 분명히 한다는 점이다. 머슴에 불과한 국정 운영자들이 자기의 나라를 갖고 분탕질 치고 장난치는 것을 결코 그냥 보고 두지만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은 일단 맡겨 둔 이상 잘할 것이라 믿고 또 잘하길 바라며 힘을 실어주지만, 위정자들이 주인인 국민을 배신하며 권력 연장만을 꾀할 때 가차 없이 이를 응징한다.

이제 지방선거는 끝났다. 그러나 심판은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된다. 승리한 국민의힘은 ‘위임받은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해야 한다’라는 명제를 하루도 잊어서는 안 된다. 선출된 단체장들 역시 마찬가지다. 권력을 준 국민은 또 권력을 언제든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해야 한다. 정당한 권력 행사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에 근거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그 권력 작용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작용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모쪼록 분발을 바란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